총액인건비 희생양 <보은군 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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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8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2월 4일 투쟁결과 보은군과 협상타결
10월 15일 부터 진행된 조정회의를 조정연기, 조정 취하를 하면서까지 협상을 위한 노조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조정회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조정중지가 되었다. 그러나 조정회의장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결국 08년 최종 정액수당 5만원과 명절휴가비 80만원인상, 환경미화원 5만원 통상임금 포함하는 08년 행자부 참고자료를 적용하고, 09년부터 상용직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시정 등 합의하고 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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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기계약직 차별, 인건비 전용 의혹
충북보은군의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근속가산제, 명절휴가비, 상여금, 일기본급의 차이로 인해 충북도내의 동일직종 노동자들에 비해 연봉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보은군 내의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들이 적용받고 있는 근속가산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복리후생제도의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은군은 총액인건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행안부 08년 총액인건비 자료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1,330,445천원이나 예산은 1,114,915천원으로 215,530천원이 남은 상태이다.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비교표
행안부 인건비 산정액 |
보은군 인건비 예산액 |
총액인건비 여유분 |
1,330,445,000원 |
1,114,915,000원 |
215,530,000원 |
행안부 08년 총액인건비 산정자료의 일반직 공무원 정수는 600명이나 실제 보은군에서 사용하는 수는 621명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직 공무원수 비교표
행안부 자료상 인원 |
보은군 실사용 인원 |
초과사용 인원 |
600명 |
621명 |
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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