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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산시 민간위탁 본색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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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886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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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해지통보 공문 조용히 보내와 
 
 <민간위탁합의><적정인력유지> <퇴직자 즉시 충원>

 조항 불이행을 위한 수순밟기
 
 오산시는 11월 27일 부시장의 전결로 결제된 단체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12월 10일자로 노조로 보내왔다. 단체협약교섭을 지연시켜서 단체협약 기간의 만료일을 지난것을 핑계로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노조로 보낸 것이다.<아래  단체협약 및 공문 참조>  이 해지 통보는 현행 법에 의하면 6개월이 걸린다.
 




 
오산지부 단체협약 제 3 장 고 용 보 장

 
제17조(적정인력 확보) 

① 오산시와 노사협의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자연감소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시는 빠른 시일내에 결원을 충원한다.

제18조(임시직,시간제고용등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오산시는 조합원의 업무를 임시직 또는 시간제 파견제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단, 조합과 합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위탁)
 오산시는 현 조합원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여후효)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유효하다.


    


  11월 27일자로 작성된 부시장 결제 공문

 공문은 11월 27일자에  부시장 전결로 작성,결제되었다. 2주일이 지난 12월 10일자로 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오산시가 단체협약의 효력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사전에 구하고 작성된 공문이라면 이 공문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공문이다.

 오산지부의 단체협약은 경기도 지역에서 모범협약으로 인정받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신규입사자의 노조 자동가입>, <민간위탁시 노조와 합의>.<적정인력유지 및 퇴직자 즉시 충원>등 중요한 협약내용을 체결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 일은 06년 1월 20일이며, 근로조건 및 임금등의 갱신사항은 05년 1월 부터 적용하였다. 결국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은 08년 1월로 끝났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단체협약 제 59조<자동연장효력조항>이 있는 관계로 지난 02년 부터 현재까지 노-사간에 갱신 또는 교섭기간중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오산시가  단체교섭 지연시킨 의도는 노조 무력화

 오산지부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08년 3월까지 진행되다. 집단교섭과 중복되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교섭기간 동안 오산시는 조합원의 자동가입 조항(유니온샆조항) 삭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 동안 경기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상호 집단교섭을 존중하면서 개별교섭과 의제가 중복되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오산시는 단체협약의 자연연장 효력조항을 부정하면서 <노조관계법 제 32조 3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6개월 후에 현행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교섭의사가 없었다.

 통상 단체교섭이 중단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의 재갱신 또는 자동갱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가져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보내온 것이다.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속셈은

 우리노조가 최근 청와대 농성과  전국민 선전전을 통해  민간위탁중단, 인력충원 및 실업자 구제라는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중단 시키고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사전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었다. 07,08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산시다.  오산시는   이미 축소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09년 예산으로 상정하였다.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것도 사용자인 오산시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간의 대화를 거부한 것도 오산시로서   <실업자 구제를 통한 적정 인력충원>이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조합원들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해지 통보가 모든 효력을 없애지도 못하며

단체협약 불이행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산시는 단체협약상의 중요한 효력을 중단시키고, 자신들이 불이행한 것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명백히 노조탄압이며, 정당한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부정한다는것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고사항--
 

<노조관계법 >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8·2·20]

<판례 및 노동부 질의 회시>
 

1)자동효력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 단협이 유효하다(유효기간 2년일 경우).(93.2.9 대법원 92다27102, 안동병원사건)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3개월마저 지났을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공백기간동안 근로기준법,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과 취업규칙,근로계약,관습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지되며,기존 협약에 의한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노조 1454-23553, 8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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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조 -오산시가 작성통보한 단협해지 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