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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틈 “최저임금 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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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94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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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틈 “최저임금 깎자?” (2008-11-25 15:46:44)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개악안’ 정기국회에 발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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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저임금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제’마저 한나라당의 입법에 의해 개악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10시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제 개악추진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6개월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해 이번 국회에 발의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작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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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며 냄비를 두드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이번 최저임금 법안은 △지역별 차등 도입 △수습기간 연장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우려되는 데다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노동인구를 한쪽으로만 쏠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령자 감액적용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우리나라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가입국가 중 1위인 상태에서 최악의 노인빈곤율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분석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데다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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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옥 민주노초 수석부위원장(맨오른쪽)이 회견문 낭독에 앞서 한나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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