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학원비 상한제 도입 △학원 교습료 게시제 실시 △교습료 변경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 "사교육비 잡겠다", 권영길 의원과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 ⓒ 권영길 의원실 제공 |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학원비 상한선을 시도조례로 재정하고 게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도입했다.
권영길 의원과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는 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를 준비하는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실에서 사교육비 책정 기준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선 학벌, 입시, 사교육업자 3가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는 함께 손잡고 "고삐 풀린 사교육비"를 규제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행 학원법 역시 학원비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며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18%나 증가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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