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송내용,비용,변호사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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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38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조합원들의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소송 진행 상황
(아래 내용은 담당 변호사들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현재 지부장단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법률원과 강문대 변호사(전,민주노총법률원 소속)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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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개요
소송제목 : 법적 통상임금에서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등을 산정 기준임금
나. 통상임금범위
1) 미화원
-회사 기지급액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추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항목 : 위 각항목 + 정액급식비 + 급량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 근속가산금 + 위험수당 + 운전기사(기사수당)
2) 상용직
-회사 기지급액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 위험수당(포함여부 사업장별로 확인요망)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 : 근속가산금 + 직책반장수당(일부 사업장) + 위험수당
다. 청구하는 수당(차액-미화원,상용직 동일)
1) 청구액 확정 시기 및 종기
☞시기는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종기는 소장 접수일 기준하되 추후 청구취지 확장한다.단. 인지대의 경우 소송이 1년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여 소장접수일 후 1년이후치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수당내역
가) 시간외수당(2시간기준)
나)월차휴가수당(05. 6.월까지 / 개별판단 필요)
다)연차휴가수당
라)휴일근로수당
마)야간근로수당
☞연차,휴일,야간근로일수 모두 역산하여 계산하면 될듯
바)퇴직금(퇴직자 + 중간정산받은자) : 개별사업장마다 상황이 상이.
☞속초의 경우 피고가 시청(중간정산 이전 차액),공단(중간정산 이후 차액) 2인이 될 듯.
cf>그외 약정수당은 기각될 것이므로 청구하지 않음.
라. 시효
최고일-08. 6.월에 최고한 사업장이 상당수 있음.(확인요망)
<소송비용안내>
가, 변호사 비용 -1) 착수금 조합원 1인당 10만원
2) 성공보수료 2% (소송과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슴)
나, 법원제출 인지대 - 개별 청구액기준 0.05%(예를 들면 청구액이 1000만원의 경우 5만원)
다. 송달료 및 기타 추가발생 비용 (사업장별로 발생)
라. 위 소송비용은 추후 노조기금 20% 적립금에서 공제한다.
<조합원 소송비용 구체 사례> 1) 청구액이 2000만원 경우 착수금 10만원 인지대(2000만원 * 0.05%) 10만원, 1심 송달료 대략 1000원 으로 보면 됨 개인부담 201,000원입니다. 2)청구액이 1000만원인 경우 착수금 10만원, 인지대 5만원, 송달료 1000원 개인부담 151000원 3) 최종판결 후 변호사 1인당 성공보수비 (경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슴) 2000만원 * 2% = 40만원 1000만원 * 2% = 20만원 (위 소송비용은 노조특별기금 20%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슴) |
민주노총 법률원과의 위임 계약서
위임계약서 아래 갑과 을은 2008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노조”라한다.)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청구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다 음 제1조【목 적】 ①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②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 없다. 제2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1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위 착수보수금은 3심까지 및 강제집행에 대한 보수액을 의미한다. 다만, 제5조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3조【성과보수】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성과보수로 이 사건 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까지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제1항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한다. ③ 재판이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소장 제출 후 바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될 경우 : 위 금액의 60% ▲ 소장 제출 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조정이 성립될 경우 : 위 금액의 70% ▲ 2차례 이상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나 변론이 종결된 후 조정이 성립될 경우 : 위 금액의 90% ④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제4조【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5조【수령과 공제】 ①위임사무가 성공하여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에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그 금원을 수령한다. 갑은 을이 미납입한 금원과 성과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의 착수보수금, 성과보수금,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기금으로 노조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특약사항】소송의 진행관련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갑에게 수여한 본 소송의 원고 명단은 별지와 같다.
을 : 수임인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권두섭(인), 송영섭(인), 여연심(인), 강영구(인), 김태욱(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9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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