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를 방문한 권영길 의원은 “영리학교 허용은 우리 교육 근간을 허무는 시도”라면서 영리학교 허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 권영길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제주의 소리 제공 |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공개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신자유주의 임상실헌실’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영리학교 추진, 제주도민에 대한 고용 의무조항 폐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의 목적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며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기점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에 발의하게 될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의무고용제 확대 △지역상권의 보호를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 △ 양질의 공교육 확대 △ 난개발 방지와 실질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영리학교 추진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자녀를 보내기에는 너무나 비싼 학교,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이것 또한 제주도에서 ‘학교장사’를 해서 번 돈은 서울로, 해외로 빼돌려질 것”이라면서 학교운영 이윤 송금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제주에서 영리학교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영리학교를 추진하는 등 제주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임상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권 의원은 제주교육연대와 공동으로 오후 4시부터 ‘영리학교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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