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주간소식 04호_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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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31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4호_200323
2020년 3월 23일 (월)
▶ 주요소식_①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에 보내는 정책질의서
▶ 주요소식_②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 규탄 성명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 선포대회 열어
▶ 법률소식_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기초적 이해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에 보내는 정책질의서
우리노동조합은 4월 15일 진행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회의원 후보와 중앙당에 우리의 요구를 담아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각 지부지역별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 이후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21대 국회를 통해 우리 조합원의 현안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다.
정책질의서를 함께 싣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요구안 질의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국 13개광역시도, 60여개 자치단체, 248사업장에 지부지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10,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고용불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신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직접고용된 공공부문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이거나 기본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과 정규직(공무원, 정규직원)과 다른 밥값과 차비, 휴가비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지위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신분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에 표준임금제, 즉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저임금을 구조화 시키고 전체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에게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정부는 17.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원청으로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업장들은 자회사로 전환 시키며 또 다른 용역회사로 전락 시키고 있고, 특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등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상시지속적이며 국민의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운영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나 세금이 지급되는 학교(대학)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전체 민간영역으로 확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법위의 개악으로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없어 졌습니다. 온전한 최저임금의 제도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 계기로 최저임금 법을 다시 개정해야합니다. 최저임금1만원, 고용안정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이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의 답변을 모아 우리 1만 조합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구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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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반대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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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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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직(무기계약직)의 고용 및 지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2조」을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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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시지속적 업무 직접고용 법제화(기간제법, 파견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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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상시지속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민간위탁 남용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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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전체 사업장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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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직・간접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등 관련 장관이 전국단위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전면개정 또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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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조항 전면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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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저임금을 산입범위 재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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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 각종 선언을 비준 및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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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_②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 규탄 성명
[경총의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23일) 경총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와 경영자 형사처벌 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 파괴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40개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의 오늘 ‘입법 주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단결하여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지금,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재난 시기 노사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의 주장은 그 동안 입만 열면 해오던 해묵은 주장이라서 일일이 거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경총은 대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다. 수요 자체가 안 되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재난생계소득을 빠르게 시행하여 취약 계급․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인 소비 수요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답이다.
평상 시기에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세 시절에도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대신 재벌이 다 누려왔다. 오히려 법인세를 높여 재벌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재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 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한 ‘투자’ 주장은 현재의 재난 시기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총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대변하고 있는 허구적인 논리일 뿐이다.
국가재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주장 또한 철부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협약을 했다고 하고, 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대신 1인당 월급의 80%, 덴마크도 75%를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몹시 제한적이지만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치 앞도 불투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경총의 ‘입법 건의’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불 난집 불 구경 하듯’,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경총은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기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무책임한 유아적 발상에서 지금이라도 헤어 나오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오늘 주장이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고 재벌의 노동자 수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민주 노조 운동을 때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황당한 ‘입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648412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
일 정 |
23(월) |
13시 교육선전담당자 회의 |
24(화) |
10시 강릉 검침소 임금협약 조인식 11시 부산 성신환경 교섭 / 인천 삼원환경 기자회견 15시 하남 교섭 16시 호남지역본부 임원/사무처 회의 18시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대표자회의 |
25(수) |
14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 / 포천 간부회의 17시 XX 선별장 추가 가입상담 |
26(목) |
13시 민주일반연맹 중앙운영위원회 14시 국회 정규직 협의회 16시 울진 한수원 교섭관련 조합원 회의 17시 XX 한국노총 위원장 상담 |
27(금) |
10시 포천 조합원교육 14시 여수공단 교섭단위 분리 심문회의 / 고성 임금협약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
2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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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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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일정 |
30일(월) 14시 9차 중집 31일(화) 호남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4월1일(수) 호남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선포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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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수) 16시 30분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노병섭)는 전북도청 광장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4.15 총선 승리를 위한 3.18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의 형태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도 전주지부, 김제지부, 나주지부, 해남지부, 목포지부, 담양지부에서 33명의 지부장 및 조합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민중에게 재난생계소득을!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사회공공성 강화로 진보 정치 실현하자!
민주노총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재벌 개혁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로 불평등 해소를 추진할 것을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포하였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취약 한 사람부터 먼저 감염병과 생존의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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