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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군산시청 횡령·배임 등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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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06회 작성일 22-08-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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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시와 가족센터의 군산시가 횡령·배임·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위반사항을 고발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유형봉 호남본부장을 비롯한 호남본부 조합원들과 군산시가족센터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의준 조직부장은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50%, 도비15%, 시비35%로 구성된 예산으로 운영된다>면서 <이는 국민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군산시가족센터는 운영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빼듯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군산시가족센터가 보조금으로 박상이 조합원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군산시가족센터와 군산시에 민원, 건의를 넣었지만 2곳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군산시가족센터는 보조금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횡령을 저질렀기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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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형봉 호남본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유본부장은 <7.27.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군산시가족센터를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위탁받으면서 일련의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언제나 노동조합은 군산시가족센터와 화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군산시가족센터는 끊임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산시는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 고발은 시작일 뿐 투쟁은 수위를 높여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군산시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상이조합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군산시가족센터는 1.20. 군산시청에 보조금계획과 예산안을 시청에 제출했으며 그 예산안 어디에도 박상이 조합원의 임금상당액 지출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군산시가족센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군산경찰서 고소’ 2건의 법률비용 역시 보조금으로 지출했는데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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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나아가 군산시가족센터가 고용보험법을 또한 위반했음을 폭로했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진퇴사한 2명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자는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와 제9조를 들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군산시가족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이 군산시 여성가족과와의 면담과정에서 알게 된 보조금의 수령은 위탁기관장인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시장은 군산시가족센터의 보조금 횡령배임에 대해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에 명목상의 책임만이 아닌 실질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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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박상이 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고발은 8.1. 진행되었으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수많은 범죄사실이 있지만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이기에 그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던 개인SNS 불법사찰, 인권유린 처벌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군산시와 가족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동참을 호소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군산시가족센터와 군산시의 커넥션’, 횡령·배임·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엄정 수사하라!

 

공정과 투명은 공공기관 운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민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그러하며, 그 담보를 위해 법률과 규정으로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군산시가족센터는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 하면서 센터 사유화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인원채용 및 운용과 관련한 문제, 직원 불법사찰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종교행사 지시 등에 대해서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군산시가족센터는 나아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보조금조차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혈세이다보니 보조금 사용은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산시가족센터는 올해 1월 보조금 사용계획을 제출할 당시 해고 상태였던 박상이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예산을 승인받지 않았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였으니 예산을 승인받았다면 더 이상한 일이다. 가족센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받아 62일자로 복직한 박상이조합원에게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약180069일자로 지급하였다. 이 비용의 출처를 확인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목적외에 사용하면 안되고, 1월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준해 지출되어야 마땅하다. 계획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박상이조합원은 6개월 동안 돌봄행정을 수행한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돌봄행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봄행정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횡령에 해당한다.

 

아울러 군산시가족센터와 센터장 천은영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건, ‘군산경찰서 고소건에 각각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비용은 응당 호원대산학협력단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 법률관련 수임료 역시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했으며 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횡령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듯, 가족센터는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자진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꾸몄다. 2021810일 퇴사한 오00826일 퇴사한 이00을 각각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공모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이며, 배임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군산시가족센터는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문서를 조작하며 국고보조금을 마치 제 주머니에서 물건 빼듯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군산시가족센터사업은 군산시가 호원대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군산시가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족센터 사유화에 대한 민원과 건의를 수십차례 제출하였으나 군산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묵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지난 5월 주무부서인 군산시 여성가족과를 면담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장인 군산시장의 승인이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군산시가 가족센터 문제에 대해 도의적책임을 넘어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81일 우리는 업무상배임혐의로 강임준시장을 군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군산시가족센터가 제멋대로 문서를 조작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국고보조금을 횡령·배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산시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갈수록 공공기관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벼운 상처는 가만히 놔둬도 자연히 치유되지만 썩어 곪은 상처는 필히 도려내야만 한다. 군산시 행정의 곪은 부분을 당장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이 짊어지게 된다. 군산경찰서는 횡령·배임 등 범죄사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군산시의 돌봄행정과 가족센터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횡령·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군산시가족센터 엄벌하라!

가족센터 사유화! 호원대산학협력단과 천은영을 규탄한다!

각종 법위반 혐의 군산시와 가족센터를 철저히 조사하라!

군산시가족센터 문제 강임준시장이 책임져라!

 

2022.8.3.() 군산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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