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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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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3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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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출범…‘의자’는 ‘존중’
news_print.gif news_forward.gifnews_clip.gif 황경의 news_email.gifnews_blog.gif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주세요.”
“고객은 노동자가 앉아도 된다고 동의해 주세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리고 사업주들이 지키도록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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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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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이하 국민캠페인단)이 출범했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노동, 여성, 시민, 종교 각계 단체들이 모여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캠페인단을 구성했다.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서 건강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응답자의 41.5%가 아픈 다리 해결을 꼽았다. 그만큼 서서 일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맥류 검진 결과,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할 때 근무기간이 3~5년일 경우 3년 미만보다 하지정맥류 발생위험이 8배 높으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2배나 높게 나타났다. 윤간우 녹색병원 산업의학 전문의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하지정맥류는 일하는 동안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더라도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병악화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27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선 이러한 보건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서비스여성노동자가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바로부터 게으르다는 소리를,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앉지 못하게 한다.

이에 따라 국민캠페인단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의자비치에 대한 의무 이행을, 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를, 소비자가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도록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자는 존중이다”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소비자와 함께 ‘앉아 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캠페인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인 셈이다.

이를 위해 국민캠페인단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에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에 대한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유통노조 간담회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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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민캠페인단 출범식 선언문을 읽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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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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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