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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체불 정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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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20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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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자 한겨레기사(인용)
 
환경미화원들 임금 2천억 떼먹은 정부

통상임금 잘못 적용해 수당·퇴직금 손해

1인 1천만원씩…정부·지자체 “네탓만”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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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항목     ©한겨레기사인용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임금 기준을 잘못 적용해, 전국 환경미화원 2만여명이 제대로 못 받고 밀린 임금이 약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들은 적극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 계양구 환경미화원으로 20년 넘게 일해 온 김아무개씨는 지난 5월 인천지법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계양구청은 이런 항목을 빼고 계산해 발생한 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 3400만여원을 김씨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계양구는 통상임금에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항목만을 넣으며, 다달이 주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은 제외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깎여 온 것이다.


지자체들의 이런 통상임금 기준은, 행안부가 1988년부터 해마다 보낸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2006년부터는 ‘참고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준용해 환경미화원들과 임금 계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환경미화원들이 낸 체불 임금 소송에서 “매월 주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뺀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행안부는 뒤늦게 올해부턴 이 항목들도 통상임금에 넣도록 공문을 보냈다.


정부·지자체의 통상임금 기준 적용 잘못으로 발생한 차액은 시간급으로 2천~3천원쯤이다.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3년치 임금만 해도 한 사람에 1천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전국 환경미화원이 2만1천여명이므로, 총액은 대략 2천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으며, 체불 임금 규모도 정확히 조사한 바가 없다. 경기 평택시는 같은 소송을 내어 승소한 환경미화원 42명에게 7억2천만원을 줬으나,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겐 “소송을 내면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충남 서천·서산·아산·당진·태안·홍성·청양·보령·예산 등 9개 시·군 환경미화원들은 21일 “지자체들이 소송에서 패하자 그제서야 ‘50%만 주겠다’고 한다”며, 체불 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한 지자체 담당 직원은 “행안부 자료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안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재정정책과 담당자는 “통상임금 정의는 노동부 예규를 따랐을 뿐이고, 임금 등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심 민주연합노조 법률부장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용 불안 때문에 임금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겪어 왔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미화원 출신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