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위원장 “나부터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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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9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이석행위원장 “나부터 잡아가라” (2008-07-18 14:11:04)
‘정당한 파업권 탄압하는 반인권적 공안탄압 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민주노총, 정부 노동탄압 ILO 제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청원운동, 검찰총장·경찰총장 탄핵서명운동 경고
이석행 위원장이 “나부터 체포영장을 발부해 잡아가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금속노조 임원과 간부 45명(총 48명) 간부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과 간부 6명에 대해서도 법원체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 검경은 조만간 전담반을 편성해 현대차지부 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당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인신구속하려는 처사에 대한 비판이 높다. |
민주노총과 변호사·노무사모임, 법학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석행 위원장은 “어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 도덕성을 운운하며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고 또 망발을 했는데 도대체 정말 대학교수 출신인지, 돈으로 교수직을 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이미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영희장관이 애지중지하는 ILO 대표가 직접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기자회견 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정권과 권력에 대한 저항권’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1조도 못 외우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헌법33조까지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은 총리실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국민건강권 문제여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편법으로 몰고 파업에 대해 도덕성 운운하는 노동부장관은 퇴진하고,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노동부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 위원장인 내가 파업명령을 내렸으니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나부터 체포영장을 발부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역설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이뤄진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당한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악의적 탄압을 하고 있어 우리는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노동인권 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이런 공권력 행사는 전형적 공권력남용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관계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는가 하면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노동자 파업권을 침해했다”고 전하고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노동부 표적수사,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협소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되고, 찬반투표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며 “검찰과 경찰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한 수사와 소환통보는 이명박 정부 독선과 오만에 대한 성난 민심을 교란시키기 위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 처사는 실체적·절차적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전하고 “이런 나라에서 과연 합법파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는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는 소극적 방법으로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은 노동3권은 물론 강제노동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총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관계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나서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48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 역시 적절치 못한 정부 처사”라고 말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노동자들 본인과 가족들 건강 문제이며 국가통상적 지위와 관계되므로 민주노총 파업목적은 정당성을 가진다”며 “공안기관들은 노동기본권과 강제노동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가 적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오상룡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인수 민변 변호사 등은 국가인권위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인권위 제소에 이어 오는 25일 정부 노동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음을 규탄하며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권력을 남용해 노동자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탄핵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친재벌정책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 심판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허영구·박정곤 부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오상룡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사진=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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