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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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3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2008-07-21 16:41:19)
이건희 전 삼성회장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 양태조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집회 기소로 실형 3년...법원 형평성 잃은 양형을 비판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사회변혁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마구잡이로 일삼는 사법부를 법률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형평성 잃은 법원 양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은 2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재벌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쇠방망이, 법원 형평성 잃은 양형을 비판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률단체들은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의 형평성 잃은 양형을 비판했다.
법률단체들은 “지난 7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고 전하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같이 기소돼 재판을 받은 다른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또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수백억~수천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징역3년·집행유예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박용성·박용오·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려진 법원 판결 사례들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 남발, 가혹한 형량
법률단체들은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지는 형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자료를 통해 “2008년 7월8일 현재 46명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 수는 무려 1,04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법원 선고 형량을 보면 그 서슬퍼런 가혹함에 말문이 막힌다”며 구속노동자후원회가 파악한 노동자들 선고 조치 행태를 공개했다.
6월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랜드 집회 및 포항건설노조 집회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태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실형 3년을 선고했다. 또 비정규개악 입법 저지 관련 총파업 및 집회 등으로 기소된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포항건설노조 투쟁 당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건으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이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확정)받았는가 하면, 정OO 외 7명 포항건설노조 노동자 중 7명이 2년6월 실형을, 1명은 1년6월 실형을 선고(확정)받았다.
삼성해고자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총 3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34개월을 복역해야 했다. 한국노총 복수노조금지와 노조전임자 연장 야합에 대해 항의농성한 해고 노동자 2명에 대해 법원은 1년6월, 1년 실형을 선고(확정)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과 한미FTA 반대 집회 건으로 정희성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은 1년6월 실형(확정)을, 한미FTA 반대 집회 건으로 대전본부 박종갑 조직국장은 1년6월 실형을 선고(확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2일 한 차례 위장폐업 반대집회와 그 후 두 차례 이랜드 홈에버 매장 앞 집회투쟁을 이유로 이전락 민주노총 경복본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고, 또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비정규입법이 강행처리된 다음 국회 앞 집회 건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소속 회사에서 직권 면직을 당하기도 했다.
가진 자들에겐 불구속원칙 적용, 노동자는 구속수사
이들 법률단체들은 “노동자들 투쟁에 대해서는 각자 구체적 행위와 무관하게 단지 집회 현장에 있었다거나, 연설을 했다거나, 주최단체 간부라거나,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모공동 법리’를 적용해 그 날 집회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 가진 자들 천문학적 배임 행위와 횡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원칙, ‘관행’, ‘경제 공헌’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단체들은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하고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두르는 법원 이중 잣대에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대법원 건물 정면에는 ‘자유, 평등, 정의’가 선명히 새겨져 있지만, 그 ‘모든 국민’ 중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을, 법 앞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가혹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계속하고, 가진 자들 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도 부정의한 판결을 계속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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