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또 조합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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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0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파주시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해고 통보
체육관시설등 민간위탁을 이유로
파주시는 7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우리조합원 2명외 5명에 대하여 체육관시설관리를 하여온 조합원 2명과 비조합원3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이유로 7월 31일자로 당연퇴직한다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면 이 통보는 원천무효이다.
파주시는 현재 경기도지역의 집단교섭의 주된 의제가 되고 있는 인력충원과 민간위탁중단이라는 교섭이 진행되고 시기에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조합원들의 업무와 또한 강제해고를 통보하였다.
지난 7년간 파주시는 3명의 시장이 바뀌었으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사태를 계속 만들어 노사간의 극한 갈등을 유발하여 왔다.
노조에서는 불법적 해고통보와 일방적 민간위탁통보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파주의 위법부당한 해고통보를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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