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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73.4% 23일 산별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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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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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73.4% 23일 산별파업 가결 (2008-07-21 14:04:54)

22일 권역별 ‘파업전야제’, ‘필수유지업무협정’ 지노위 졸속진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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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4일 13시20분 산별산악회가 유럽 최고봉 러시아 엘브르즈(5642m) 정상에 올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및 의료영리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산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3.4%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파업모드’로 돌입했다.

작년 상경집중파업전야제와 달리 22일 11개 권역별 파업전야제로 이미 방침을 정한 보건의료노조는 19일 대전에서 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일정과 세부 대책을 논의, 최종 확정하고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파업투쟁 일정과 거점투쟁 병원,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위원회 대응방향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6~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조합원수 38,619명중 29,543명(76.5%)이 투표해 이중 21,689명(73.4%) 찬성, 6,775명 반대, 무효 193, 기권 23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산별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그동안 병원의 경영사정이 좋았음에도 ‘경영난 엄살’만 되풀이해 온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사용자측이 경영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실질임금 인상 요구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마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공익위원 김화겸, 이정님, 서갑성)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내부 연구용역보고서로 완성한 ‘2008 병원경영 실태와 보건의료 노동자 임금인상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와 더불어 사측에게 노조 임금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작년에 의료기관 16.1% 증가, 병상 수 23.4%가 증가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건강보험진료비 수입이 59.1% 증가함으로써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이 11.94%의 5배 증가를 보였다.

통계청 조사결과에서도 2005년 종합병원 기관당 평균 사업이익 20억 9천만원, 5.8%의 이익률을 기록했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고대의료원 등 11개 병원 표본조사 결과 작년 당기순이익이 3억 2,885만원으로, 6,937만원이던 2006년보다 무려 3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43.0%로, 종합병원 평균 인건비 비중 44.1%보다 낮은 실정이다.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정부의 자율교섭타결 방해 행위와 지방노동위회의 졸속 강행처리행위에 이어 병원사용자의 부도덕한 편법행위까지 나돌면서 협정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과 더불어 공정성 여부는 고사하고 ‘아예 쟁의권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비전문성’과 ‘졸속 진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파업을 앞두고 지노위에서 사전조사→현장조사→1차 조정회의→2차 조정회의 등의 일정을 급박하게 잡고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 등을 잘 모르는 조정위원들이 급박하게 선임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을 갖출 여유도 없이 조정회의에 투입된다는 얘기다. 또 노조가 기피 신청한 위원이 조정위원에 포함되는가 하면 조정위원들이 노사 양측이 제시한 근거자료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법, 보건의료노조 내 자율타결 병원들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내용조차 파악할 여유도 없이 사전조사나 조정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운영실태(의료장비와 기기, 인력운영, 병실료, 수가, 환자이동 등의 차이), 외래환자와 응급환자 진료과정 등 구체적인 의료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큰 병원에는 중환자가 많다”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 중환자다” “분만이 질병이 아니라면 왜 분만휴가를 주느냐?” 등 조정위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막연한 추측, 자의적인 판단 등 ‘수박 겉핥기 식’의 의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부실’한 형식적 현장조사가 뒤따라 다니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양상이다. 사측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만 안내하고, 지노위 조사관은 사측이 안내하는 곳만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 식이다. 또 환자들이 많은 낮 시간대에만 현장조사 한다거나 노조가 주장하는 야간근무시간대나 휴일근무 현장은 ‘예외지대’로 간주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덩달아 병원에서는 지노위 현장조사에 대해 환자까지 속이는 편법의 ‘눈속임’ 운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평소에 비어있던 병실에 중증환자를 채운다든지 △평상시 표시없던 병실에 ‘중환자실’이라는 간판 붙여놓기 △중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도 조작은 물론 ‘일반병실에도 중환자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평소에는 없던 심전도기를 일반병실에 갖다놓는 행위 등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외래까지도 필수유지업무부서로 확정하기 위해 업무비율 100%를 제시했다가 슬그머니 0%로 제시하고, 일반병동까지도 필수유지업무부서로 확정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비율 90%를 제시했다가 60%로 수정해 제시하는 등 중환자 비율을 병원 스스로 ‘늘렸다 줄였다’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