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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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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8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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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2008-07-14 15:12:47)

“쟁의행위 목적 사전 ‘확정’ 불가능” 노동부 사전 ‘불법’ 문제 



변호사, 법학연구인, 노무사 등이 속한 법률단체에서 ‘정부의 표적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백승헌)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개 법률단체가 14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표적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성을 밝히고 옹호했다.

민변 등 법률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파업 이후 10일도 채 못 돼 44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차례나 보냈다고 하니, 그 신속한 대응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의 표적수사, 표적 탄압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시시각각 변하는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도 사후적으로 면밀히 살펴야만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법에서 따지는 그 주된 목적이 무언인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동부가 사전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또 ‘2001년 6월12일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을 근거로 들며 “당시에도 노동부와 공안기관은 ‘불법’에 추호도 의심 없이 봤지만 총파업은 이후 대법원에서 임단협에 연계한 총파업으로써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결론이 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오늘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밥상에 오를 광우병 쇠고기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총연합단체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단결권 침해’ 제소는 물론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침해 판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소 △촛불집회 때 만들었던 ‘공동변호인단’ 구성 대응 등을 하기로 했으며 파업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고 활동과 체포영장 발부 등 현안 발생시 각 단체 성명서 발표와 파업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추진하기로 했다.

<깅상철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