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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교육감후보, 교장 1백여명과 식사 '발각…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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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9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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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교육감후보, 교장 1백여명과 식사 '발각…뺑소니" (2008-07-15 15:20:00)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설렁탕집서 초중고 교장 1백여명 식사자리 동반참석...선거법 위반 파장 



[공동취재단=민중의소리/7월15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 등 100여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한 장면이 포착돼 선거법 위반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공정택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00000 설렁탕’ 식당을 찾았다가 민중의소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식당 2층에서는 오후 6시부터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중학교교장회 회장을 포함한 초중고교 교장 등 100여명이 불고기와 설렁탕 등의 식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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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4일 오후 8시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한 설렁탕집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식당에는 약 100여명의 서울시내 교장들이 참석했다. 사진=김철수기자/민중의소리

공 후보는 오후 8시께 72 허 4XX0 회색 스타렉스 봉고차량을 타고 자신의 선거운동 비서진으로 보이는 3명과 함께 도착했다. 공 후보가 도착하자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던 10여명이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맞이했다.

공 후보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2층으로 이동해 식사중인 교장들을 찾아 인사를 했다. 2층에는 4인용 탁자 30여개에서 100여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중의소리> 등의 취재를 눈치 챈 공 후보는 황급히 내려와 바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올랐다. 공 후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카메라를 피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의 비서진들은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등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한 여비서는 차안에서까지 온몸으로 공 후보를 가리며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막아 나섰다.

취재결과 이 식당은 서울시 교장 모임의 한아무개 전 전국교육장협의회장, 백아무개 교장, 유아무개 교장 등이 ‘서울 교장회’라는 이름으로 2층 전체를 예약했다. 식당 관계자는 “교육장들이 불고기 80인분 등을 예약한 것으로 안다. 100여명으로 예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식사비 계산에 대해 식당 관계자는 누가 계산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현금으로 계산했으며 70~80만원 정도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150여만 원이었다는 주장도 있어 금액은 확실치 않다. 또 정말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음에도 계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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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00000 설렁탕집 2층에서 100여명의 서울시내 교장 등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철수기자/민중의소리

참석한 교장들 이름 적힌 ‘행사협조 교장명단’ 발견되기도

이날 식사자리에 참가한 교장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식당 현관문 바로 앞에 주차된 48 노 4XX6 그랜져XG 차량 앞 유리 밑에는 참석자들의 명단이 인쇄된 A4용지가 놓여 있어 참석자들의 면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용지에는 ‘행사 협조 교장 명단’ 이라는 제목 아래 ‘고문 한아무개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김아무개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윤아무개 한국사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박아무개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 등 11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한 참석자는 “누가 이런 것을 다 보이는 곳에 떡하니 놔두는 거야”라며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명단에 포함된 한 교장은 자신의 참석을 인정하며 "이날 모임은 매년 있는 모임으로 이번이 5회째이고 학부모, 지역위원, 전직 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전선거운동인지 법률 검토”... 부적절한 처신 비난일 듯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 후보가 교장들에게 밥을 사줬다면 당연히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지만 교장들이 자신들의 식사자리에 공 후보를 부른 것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아침부터 당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워낙 참석자가 많아 조사결과 발표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위반이 되는지는 실질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 후보가) 참석하게 된 경위와 모임의 공모사실이 입증되면 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조사대상이 많을 경우 광역수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나섰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 법은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중략)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후략)”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공 후보 선본의 공보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비후보이다 보니 선거운동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해서 (교장들 모임에) 참석하셨다"며 식사비 계산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공 후보는 정식 후보등록일인 15일 아침 1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 후보의 이날 처신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장들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어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취재단=차성은기자/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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