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보건 "국민건강권 쟁취 산별총파업"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56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보건 "국민건강권 쟁취 산별총파업" 경고 (2008-07-07 17:12:04)

조정신청(7일)→조합원찬반투표(16~18일)→파업전야제(22일)→총파업(23일) 



5년차를 맞이하는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중대 기로에 섰다. 보건의료노조(홍명옥 위원장)이 7일 산별쟁의조정신청(119개 지부 37,450명 조합원)을 중노위에 접수하고 산별총파업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나선 것이다.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 맞는 산별교섭인데다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이슈 등 촛불정국과도 맞물려 있어 산별파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저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산별 5대협약 쟁취 △환자 돌보는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산별연대임금 확보를 위한 7월 총력투쟁 및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오는 22일 조정만료일까지 15일간 집중교섭을 전개하되, 사용자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병원별 조정신청 보고대회(10~15일)와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16~18일)를 거쳐 22일 지역본부별 거점병원 파업전야제를 갖고 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0차례의 산별중앙교섭 본교섭과 2차례의 축조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측은 악질 노조탄압 노무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창조 노무법인과 심 노무사,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 심민철 의료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몰아왔다”면서 “사용자측의 이 같은 교섭태도 때문에 노조요구안은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측은 기존 산별협약을 후퇴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측은 직권중재 폐지 대신에 생겨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봉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사용자측은 산별 차원의 협의를 거부하고, 노사 자율타결 대신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국 노동위원회의 강제결정에 맡기려는 위험하고 음흉한 작태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정부 공식정책 발표 △‘영리의료법인 도입 않겠다’는 정부 방침 공식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 폐기와 ‘개인질병정보 민간의료보험사에 유출 않겠다’는 정부 공식입장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민영화 추진방침 전면 폐기 △의료민영화정책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식 철회할 것 등 5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번 산별파업과 관련해 “‘직권중재’에 따라 교섭이 정리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사자율’로 끝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에 영향을 주게 될 ‘필수유지업무 체결여부’와 관련해 “병원의 경우 발전이나 가스부문과 달리 필수유지업무를 지켜 파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왔기 때문에 자율타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지노위나 중노위 등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강제 결정을 한다면 이를 뛰어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내 사업장들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노사자율타결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5일 부평세림병원을 시작으로 부산 대남병원(6/11), 신천연합병원(6/20), 성남중앙병원(7/3)이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병원들의 경우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시 환자들의 생명유지・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가 필요최소한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