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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부가 합법파업 왜곡매도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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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3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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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부가 합법파업 왜곡매도 혈안" (2008-07-03 12:54:14)

3일 금속노조 기자회견 통해 합법파업 왜곡한 노동부에게 TV 공개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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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사진 가운데) 등 금속노조 임원진과 조합원들이 2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비상시국미사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강조하고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노동부에 TV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들이 불법이라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금속노조는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인 파업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가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을 강조하면서, 금속노조의 투쟁계획에도 없는 순환파업을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노동부 장관과의 공개 TV토론을 통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리고 노사관계의 갈등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며 TV 공개토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금속노조 산별파업에 대해 궁색하게도 현대차지부를 예로 들어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도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산별노조파업에 개별 사업장교섭을 거론하며 불법이라는 것은 노동부 스스로 무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30일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을 언급했지만, 이날 중앙노동위 심리가 있는 날이었고, 이같은 노동부 처사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어떻게든 중노위를 압박해 보겠다는 수단”이라고 맹비판했다.

한편, 중노위 조정판결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부는 상견례만 진행하고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중지를 했고, 현대차지부는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도 행정지도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며 중노위 조정판결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대응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산별노조 설립만 법에서 허용하고, 교섭에 대한 부분에서는 법적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소홀히 함으로써 노사관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금속노조는 “파업 이후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속노조 촛불집회 참여는 단체급식의 대상인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중앙교섭요구안에 있는 건강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파업 운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또 “이번 파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2시간 제한적인 파업이었다”며 “금속노조 중앙교섭요구안을 보면 밥그릇 투쟁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3일 제기한 ‘노동부 TV 공개토론’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2월25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20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고, 24일~27일까지 금속노조 내 조합원 찬반투표를 물어 75.51%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