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조갑제 닷컴의 김성욱 기자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을 형법 제 307조 제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2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했다
| | △ 시청광장 한쪽에 마련된 이병렬 열사의 빈소에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조갑제닷컴의 김성욱 기자는 지난달 9일 ‘신촌 24시 기도의 집(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서 열린 강연에서 고 이병렬 씨의 분신을 이야기하면서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준다"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분신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에서 김 기자는 "지난번에 분신한 이병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소속"이라며 "참 희한하죠. 실제로 민노총과 민노당은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줘요. 보상규정이 엄청나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김 기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김 씨의 강연을 촬영한 동영상이 ‘구국!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까페(http://cafe.naver.com/nonodemo.cafe)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인터넷홈페이지 자료실 동영상란에 등록되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고,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명예훼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범죄행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공권력이 최근에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로 허위·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공당과 단체에 대한 악의적 왜곡이 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엄히 추궁하고 벌하겠다고 수차 밝혀 왔고 실제로 지난달에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학생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과 조작사진을 포털사이트 올린 혐의로 지방신문 기자 최 모씨를 구속기소했고, ‘경찰이 프락치를 집회 현장에 투입시켰다’는 유언비어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김 모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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