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MB 탄핵’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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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1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촛불이 ‘MB 탄핵’을 묻다 (2008-07-04 11:54:04)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
주 명예교수는 기고글을 통해 "MB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민족정기와 민주정신, 평화통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균형 잡힌 국민경제 등,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우리의 지극히 소중한 가치들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들이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국정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하 MB로 약칭)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절대 수입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잉크도 마르게 전에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를 했고, 촛불대중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강제 연행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현재 난국의 최대 초점은 물론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문제의 핵심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MB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민족정기와 민주정신, 평화통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균형 잡힌 국민경제 등,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우리의 지극히 소중한 가치들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회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국정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점에서 MB가 탄핵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심 폭발, 원인을 아는가
◇대미편중 굴종외교 문제= 우선 MB는 국가의 주권과 금도를 지킬 의지가 부족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부시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한 화끈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하도록 한국의 협상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굴한 대미외교 자세가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촛불시위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러한 비굴한 외교자세는 북한에 대한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같은 대결적 자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북한의 심한 반발을 샀다. 그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과거 10년 동안 다져온 평화적 대북관계의 성과물들을 거의 망가뜨려 버렸다. 또한 중국 방문 시에도 낡은 냉전시대의 국제관이라는 중국정부의 심한 비판에 직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체면은 매우 창피스러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대미편중의 외교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MB의 담화문은 이를 한미FTA 협상문제에 대한 성급함에서 온 외교기술상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외교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교정책에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긍심을 지킬 의지와 철학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점에 있다. 이 점에서 MB의 국가관과 국정철학은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국시로 내걸은 현행 헌법을 위반했다.
◇대일외교에서의 모호한 민족주체성= 둘째로 위와 같은 MB의 애매한 민족정체성은 대일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MB가 일본에 파견한 권철현 대사는 부임하자마자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함과 아울러 주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관련 사항들을 삭제했다. 일본정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발간될 자국의 중고교 역사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 했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졸렬한 외교적 실책임이 분명했다. MB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면서, 민족의 자존과 자주와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 또한 MB의 불투명한 민족주체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과서도 헌법 정신 부정
◇반민족 반민주 역사관에 대한 추종과 방임= 셋째로,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 이끄는 뉴라이트세력이 펴낸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극구 찬양하면서, “현행 교과서들은 좌편향 교과서들이었음으로 새로운 교과서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과서를 둘러싼 학문적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한 역사이념을 극구 찬양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했다. 더욱이 그가 좌편향이라고 단정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들은 현행 헌법 정신에 부합된 것임을 교육 당국이 정식 검인정을 거쳐 확정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세력들이 펴낸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는 현행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매우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관의 산물이다. 이 ‘대안교과서’는 일제의 과거사를 왜곡함으로써 전국민의 극렬한 항의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 계열의 후소샤의 일본역사교과서와 비슷한 역사관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 근대화가 이룩되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반민족적 ‘식민지근대화론’을 담고 있으며,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응모해서 종군위안부가 된 것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종국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전쟁을 단순한 근왕주의적 농민반란 정도로 폄하했고,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애국투쟁을 ‘테러행위’라고 깎아내린 반면,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정부는 4.19학생혁명의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경시한 반면, 4.19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박정희 등 군사독재자들의 업적을 침소봉대했다.
이런 반민족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세력의 ‘대안교과서’에 대해 MB의 모체인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를 극구 찬양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도 뉴라이트세력의 ‘대인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현행 헌법 아래서 검인정을 받아 채택된 현행 교과서를 폄하하면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색깔이 비슷한 세력들이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집권여당의 이념과 정책의 산실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뉴라이트의 핵심세력이며, MB의 비서실과 내각은 뉴라이트세력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에서 MB는 뉴라이트세력과 역사관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탄핵의 사유가 된다.
평화통일 대원칙 부인
◇평화통일 규정한 헌법정신 위반= 넷째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한다는 명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통일부를 아애 없애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가장 노골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을 주장해 온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려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이를 거두었고, 평소에 북한정권 타도를 주장하다 면직된 사람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에 임명했다.
게다가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비핵 3000 구상’에 매달렸다. 이로써 6.15공동성언과 10.4성명 등의 성과에 역행하는 정책에 매달렸고, 그동안 다져온 남북간 대화마저 얼어붙게 하였다. 이는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대원칙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임기보장제 무시와 편파적 인사정책= 다섯째로 현행 실정법에는 각종 공직에 대한 임기보장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기 측근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임기도 되기 전에 권력을 남용하여 사퇴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인재는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났다. ‘고소영’ ‘강부자’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고소영이나 강부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해 국세청이나 검찰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퇴를 압박하는 행위는 직권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직권남용·월권행위 다반사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여섯째,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언론의 자유보장이다. 현행 헌법에도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신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임기도 되기 전에 KBS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시킨 후 자기 측근을 임명했으며, 임기 중인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심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영향 아래 있는 YTN 사장에도 대통령 측근을 임명했다. 이로써 언론자유는 구 군사정권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벌편중의 경제정책= 일곱째 현행 헌법 전문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본문조항에는 중소기업육성의 의무와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대기업 총수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재벌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근로대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정책 등 일련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재벌에게 먹이감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 역시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인사쇄신으로 호도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20일을 넘긴 시점이지만, 촛불로 분출된 민심은 공공연히 탄핵을 제기하고 있다. MB는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는 이 난국을 쇠고기 문제에 국한시킨 대국민담화문과 비서실 및 내각의 일부 인사의 쇄신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지만, 현 난국의 근본문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MB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4·19와 비슷한 시국수습방안 가능성?
주권자가 국회 압박하는 게 가장 합리적
*경색정국 해법
MB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현행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 당연히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내 세력분포가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과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현 시국의 최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MB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취임 후 겨우 100일을 조금 넘긴 대통령을 억지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여론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현행 헌법의 기본이념과 정체성에 위배되는 대통령인줄 뻔히 알면서 이를 묵인하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이와 같이 사태해결이 어렵게 된 것은 현행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필요에 따라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두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국가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통제하기 쉽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내각책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내각책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치지형으로 볼 때, 국회 내의 각 정파의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권력에서 소외된 한나라당 내 비주류,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범여권세력들과 더불어 각 야당들이 힘을 합하면 MB의 권력을 자기들이 나누어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각책임제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한다는 조건부라면, 이 방안도 현재의 경색된 정국을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현행헌법의 정신과 국정철학을 심각하게 위반해 온 MB가 계속 전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한다면 그를 둘러싼 뉴라이트세력들과 조중동의 반헌법적 책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촛불 민심이 폭발하여 21년 전 6.10민주화항쟁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4.19나 5.18과 같은 유혈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사태는 절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 마당에 정치권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정치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치권은 담아낼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결단이 최선책
헌법 개정 등 큰 틀 방향 잡아야
*개헌과 민심
지금 경색된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양심있는 결단이다. 민심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떠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다.
MB는 더 늦기 전에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을 계승할 적임자를 초당적으로 물색하여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그 국무총리가 국민과 협의하여 현행헌법을 최대한 존중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MB대통령의 발의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고, 새로운 헌법 아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그 새로운 국회에 MB가 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고, 새로운 내각책임제 국무총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선례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 당시대통령이 임명한 ‘허정 과도내각’ 형태로 이미 경험한바 있는 시국수습 방안이었다. 따라서 결코 낯 설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MB가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물갈이나 내각의 대폭 개편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한들 민심을 돌려세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성난 촛불이 국회를 압박하여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대통령 대행체제 아래서, 개헌안을 마련하여 촛불민의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은 지난 국회에서 각 정파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각 정파의 이해관계는 의외로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기회에, 종교계와 전문지식인들의 정치참여의 길을 넓혀주기 위한 상원제의 도입, 정치의 지방색을 희석시키기 위한 각 지역별 정당별 비례대표 비중의 대폭 확대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촛불, 슬기로운 판단 절실
헌법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전망과 과제
촛불로 집결된 민의가 21년 전 6.10항쟁에서 민주화세력들이 맛보았던 좌절로 다시 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MB는 내심 촛불세력이 자충수를 두어 자멸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촛불민의를 자기 세력이나 자기 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무리하게 이용하려 할 경우, 촛불의 순수한 위력은 힘이 빠지고 자연소멸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노동계 파업이 장기화 되자 벌써 일부에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 각계각층의 슬기로운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촛불세력은 자기들의 요구가 완전히 합헌적 요구임을 국민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사회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촛불에 염증을 느낀다는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폭력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민심도 있다. MB는 이를 이용하여 역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촛불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가 진정한 헌법의 수호자인가에 관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이 땅의 민족정기와 민주정신의 전통을 살려내고 앞서 가신 애국애족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나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종환/동국대명예교수. 참여사회연명예이사장>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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