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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철회를 위한 삼보일배에 돌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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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7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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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철회를 위한 삼보일배에 돌입하며

- 6.25 장관고시 강행에 대한 입장 -





기어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불과 6일전만해도 뼈저린 반성을 한다며 국민을 잘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장관고시 강행은 물론이고, ‘촛불집회’를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불법시위로 규정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강력 대응 방침마저 밝히고 있어 공안정국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일전 만해도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해놓고, 미국측이 23일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통상분쟁 우려’를 이유로 전격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합의문 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오늘 관보게재 의뢰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의 공개토론회 제안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토론회 제안은 거절하였습니다. 공식합의문을 먼저 공개해서 합의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일텐데 이같은 기본절차조차 무시한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시를 해야만 미국측이 확인 서명본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못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측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논의’라고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겠다는 QSA(품질관리시스템)제도도 민간자율규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한 없는 경과 조치’라고 밝힌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미국은 ‘양국 민간업체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굴욕적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고시내용은 추가협상으로 수정했다지만 여전히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EU는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하여 수입금지하고 있는 등뼈, 내장을 계속 수입하기로 하였고,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도 그대로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 수요가 많은 위험부위인 등뼈, 내장, 사골, 꼬리뼈 등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축산업체에 연간 3000억원의 수입증대 효과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5조를 개정해야 함에도 이를 관철하지 못했고,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도 90일 이후에 미국 정부에게 양도되며, 미국 수출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여도 작업장 승인취소권한이 한국 정부에 없습니다.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함께 오늘부터 또다시 청와대를 향한 삼보일보에 나서고자 합니다.

장관고시가 철회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회복될때까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매도하고 공안정국마저 조성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 국민과 함께 당당히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