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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포빌·정도산업 재심신청 규탄 기자회견... 중노위 “부당해고인정” 초심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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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83회 작성일 22-06-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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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는 531일 화요일 오후 3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악덕 사업주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30분전부터 조합원들은 보도자료를 다같이 읽으며 결의를 모았다.

 

중앙에 있는 사용우사무처장과 인기성교육선전부장 외에도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횡성지부, 군위지부, 강원도청지부의 간부들이 힘을 보태기위해 먼 길을 왔다. 기자회견은 약 30분간 약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당사자들인 7명의 해운지부조합원들과 조직담당자인 천정기조직국장이 동행하여 심문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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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민주노를 탄압하고 조합원탄압을 목적에 둔 부당한 해고와 정직을 규탄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인용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이였다.

 

금일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천정기조직국장은 본 기자회견 전에 기자회견 취지를 브리핑했다. 천정기조직국장은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선원노동자이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노동조합활동이였다.”라고 노동조합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악덕 사업주인 씨스포빌-정도산업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투쟁하여 싸워왔던 지난 114일 동해 선원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정직을 인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용하였지만 사측은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진행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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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사용우사무처장을 소개했다. 사용우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부당인사·부당정직·부당해고를 당했다.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재인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연합과 해운지부는 법적인 싸움은 고사하고 현장에서의 투쟁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워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결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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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지부 박성모지부장은 연대온 동지들에게 한마디 했다. 박성모지부장은 아침 굶어가며 384일 선전전 중이다. 384일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쟁 또한 승리할수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운지부 강인석부지부장의 규탄발언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횡성지부 강영일지부장, 군위지부 박석지부장은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었다. 지부장들의 발언을 들으며 투쟁 앞에 놓인 난관들은 단결된 민주연합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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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은 해운지부 조합원들이 낭독해주었다. 기자회견문은 선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축약해놓았다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민주노조 탄압! 조합원 탄압을 목적으로 부당해고·부당정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인용!

악덕 사업주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 대해 중노위의 부당해고·부당정직 재인용을 촉구한다.

 

 

우리는 강릉과 동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선원노동자이다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회사의 부당하고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해왔다. 높은 파도로 인한 승객들의 토사물을 치우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이런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21728일부터 81일까지 5명의 조합원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인사와 강제휴직을 시켰다. 이로 인해 임금은 반 토막이 나고 각종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4일 중앙노동위는 동해 선원노동위의 원심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악덕 기업주는 행정소송을 재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다.

 

이번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사건은 씨스포빌 악덕 기업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해고처분을 받은 5명의 조합원에 대한 판정은

1. 선원근로기록부 허위작성을 지시 했다는 이유와 선장의 직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선노위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2. 무단으로 선박에 들어가 노트북 및 선원근로기록부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선노위는 임금명세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체불임금의 계산이 어려웠던 점,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에 들어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양정과다라 판정하며,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무효라 판단된다.”라고 소결 하였다.

 

그리고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장의 직무지시 및 선장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내린 징계는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렇듯 입증자료도 부족하고,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되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와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원심을 제대로 인정하여 인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심문하면서 알겠지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상식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점 참고 하여 노동자를 생각하는 중노위의 판정을 바란다.

 

끝으로 선노위 원심이 인용되면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정하겠지만 중앙노동위는 이행강제를 할 수 없는 점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다그 이유는 선원노동자들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 다는 이유이다.

육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 각종 부당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 지노위 또는 중노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상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육상노동자처럼 출퇴근시간이 명확한 국내 여객선 선원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선원법 개정 투쟁도 병행 할 것을 알린다.

 

선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도 인용하라!

선노위의 부당정직 인정. 중노위도 인용하라!

사측은 부당징계 인정하고 임금차액 지급하라!

 

 

 

2022531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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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후 430분 경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진행되었고 약 1시간정도 진행되었다. 저녁 8시즘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는 2022부해452 씨스포빌 주식회사 및 정도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결과가 나온 해운지부 박성모지부장은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로 시작한 싸움이 중앙노동위원회 인용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여러 동지들의 애정과 진심어린 연대가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다. 앞으로도 우리 해운지부가 당당하게 원직복귀 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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