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장의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못받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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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36회 작성일 22-07-19 13:41본문
지난 주 7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경(119신고 시간기준) 강원도 철원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차고지로 복귀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합원이 숨졌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한 뒤 뇌출혈로 수술을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고 관계측은 전했다.
민주연합은 철원군 관계자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군청은 <위탁 업체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다.>며 <이번 업체는 올해 계약 해지 등의 일정이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급급했다. 또한 철원군 측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유감의 말 한마디 없는 등 무책임한 언행들에 대해 지적했다.
같이 자리했던 업체 사장은 <산재에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는 별도의 보상은 고민하지 않고 산재처리만 하면 끝이 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민주연합은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지는 않고 또한 면죄될거라 생각하면 안된다.>며 <사망사고의 위로금차원의 별도 보상금액을 제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들의 부탁이였다. 철원군과 업체를 만나기 전에 유족들을 만나 대응과 보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며 손을 잡았다. 유족 측도 고민을 털어놓고 많은 부분을 부탁하였던 것이다. 이후 유족에게 철원군과 위탁업체 측을 만나 나눴던 이야기들을 유족에게 전달하면서 <민주연합은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해서 하는게 어떠냐>고 물었고 유족 측은 <민주연합에 맡기겠다.>라며 전했다고 한다. 민주연합은 즉시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면담일정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은 면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보상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만들어야한다. 허나 큰 문제는 위탁을 바라보는 철원군의 입장이다. 군측은 조합원(직원)이 사망에 이른 인사사고가 났음에도 관련 공무원은 <업체 계약만료 기간이다.>라며 책임부터 피하려고 했고 위탁업체의 사장은 산재보험해주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또한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평소 직원들의 민원으로 과속, 운전부주의 지적을 사장에게 몇 차례 받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억울한 점은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그 운전자와는 같은 차를 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업체 사장은 조합원의 말은 흘려듣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통과되고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되더라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전면적용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니 50인 이상의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처벌할 수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죽었다 한들 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것이다.
'진짜사장'인 철원군청은 원청사용자으로써 직·간접 고용을 떠나 군민들을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청소노동자에게 군수가 직접 나서서 조의를 표했어야 했다. 또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발표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군측은 근조화환은 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한 철원군의 무능함과 관료주의로 공분을 사고 있다.
만약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직접 고용이 되었다면 군수는 즉시 구속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군수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워서라도 사고를 대비하여 예방했을 것이다. 일련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간접고용 민간위탁의 폐해는 넘쳐난다. 간접 고용노동자들이 한 생을 일만하다 사고를 당해도 그것을 '소모품' 처럼 교체하면 된다는 사측의 관점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죽음이 당연시되어가는 잘못된 사회를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내일의 내 '일'이 될 수 있다.
아직도 조합원의 고모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울먹이며 “억울해 보낼 수 없다. 살려내라!” 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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