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고 있다!> ... 직원 불법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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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968회 작성일 22-07-27 18:14본문
군산시의 돌봄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직원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0시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시가족센터의 직원 불법사찰 사실을 고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연합노조 유형봉호남본부장을 비롯한 성원들과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해당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사회를 맡은 진영하조직국장은 <80년대 안기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불법사찰이 21세기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호원대법인에서 자행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가 용인되는 순간 신종 노동탄압의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규탄발언에 나선 유형봉본부장은 <군산시가족센터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탄압했고,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했다>면서 <원청인 군산시의 강임준시장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본부장은 또 디지털포렌식으로 개인SNS를 불법사찰하는 일이 벌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런 사실이 있었음 분명히 말했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채 계속 되고있다>면서 <군산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피해당사자인 박상이 조합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박상이조합원은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존재하기보다 노조원을 협박하고 노조원의 삶을 피폐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해고한 것으로도 모자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개인SNS를 불법사찰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합원들은 매일 협박받고 핍박을 받아 퇴사, 수면장애와 공황장애 등 수많은 질병과 싸우다 지쳐 쓰러져가고 있다>면서 <저 또한, 회사에서 저를 보며 수근거리고 웃고 있는 관리자들을 보면 카톡대화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 끔찍한 생각이 든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박조합원은 <군산시가족센터는 저와 조합원에게 야만적인 인권살인을 하며 군산시민과 다문화가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군산시민인 조합원의 가정은 피폐하게 만들면서 군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길 바란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다시는 인격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이연자조합원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사회자는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누군가가 사찰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하면서 센터가 자행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을 자물쇠에 비유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과 불법사찰과의 관계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는 어떤 미사여구로 꾸며도 범죄일 뿐>이라면서 군산시가족센터와 호원대산학협력단법인이 개인정보보호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낱낱이 고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끝으로 <군산시가족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용인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또 한번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지금도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장이 90%인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마저 용인된다면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하며 <일벌백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켜보고 있다!” 카카오톡 불법사찰 군산시가족센터를 고발한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SNS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과 친구, 애인과 직장동료, 국내와 해외 등 SNS를 이용하여 정보도 교환하고, 수다도 떨고, 칭찬도 하며, 때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한다. 그 대화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 헌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부문에 맞춰 최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그 자체로 5년 이하이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한다. 군산시가족센터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며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노조탄압에 적극 활용하였다. 센터는 조합원들을 한명씩 밀실에 불러서 “해고자와 나눈 대화를 모두 알고 있으니 죄를 인정하고 진술서를 쓰라” 하였다. 센터 사무국장은 자신이 출강하는 대학 강의에서 “SNS내용을 봤다,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과 면담 중 “개인SNS를 눈 뜨고 볼 수 없다, 정말 죄가 없다 생각하느냐.”며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을 일삼았으며, 불법사찰 사실을 자랑인 양 스스로 실토하였다. 센터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비단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뿐만 아니라 불법사찰로 인해 사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까지 감내하며 살아가야하는가. 더욱이 군산시 돌봄서비스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개인정보·사생활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진 호원대산학협력단이 군산시 돌봄행정을 대행한다는 것은 직원들에게도, 군산시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센터는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불법사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꾸며내고 있다. 제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도 불법이 합법이 될 리 만무하지만 센터는 여전히 ‘정신승리’에 골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화해 권유도 뿌리치고 오직 노동자들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센터를 더는 두고볼 수 없어 이렇게 그 민낯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법사찰 등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개선의 정이 없는 만큼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돌봄서비스 대신 노동자탄압·인권유린에 골몰하는 군산시가족센터와 호원대산학협력단. 21세기 백주대낮에 버젓이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센터를 가만 놔둔다면 <불법사찰을 통한 인권침해사례>는 우후죽순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권의 시대다. 군산시는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80년대 ‘안기부’에서나 벌어졌을 법한 개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군산시 돌봄서비스를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개인SNS 불법사찰! 군산시가족센터는 즉각 사죄하라! 야만적 인권살인! 군산시가족센터를 처벌하라! 인권유린·노동자탄압 호원대법인 각성하라!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군산시가족센터를 엄벌하라! 불법행위 묵인방조 군산시가 책임져라! 군산시가족센터 문제 강임준시장이 책임져라!
2022.7.27.(수) 군산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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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_군산시가족센터_불법사찰_고발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7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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