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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부당해고·선원법위반 씨스포빌·정도산업 및 해수부 국정감사 철저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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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52회 작성일 22-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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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월 12일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박희은부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과 씨스포빌·정도산업의 박정학과 해양수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정기조직국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씨스포빌·정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런데 선원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사측은 5명의 조합원을 집단해고를 시켰고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추가 해고를 시켜 현재는 전 조합원이 해고된 상태이다."며 "현 시대에 얼마나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반노동적인 관점은 고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조차 탄압하는 악덕 사업주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이어 "선원노동자들이 해고된 이유에 원인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며 "선원노동자들은 육지에서 노동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출항 전부터 출항 후에 정리까지 모든 일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일 또한 근무시간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휴식시간은 어디있는가, 배를 한번 출항하면 길게는 일주일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박정학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을 걸었더니 보란듯이 추가 해고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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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헌법과 법원 판결에 대한 도전이며 기만이다. 해운지부 박성모지부장은 발언에서 "선원이라는 이유로 하루 15시간의 노동, 제공 받아야 할 휴무와 식시시간,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시간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10년을 살아왔다. 그런 우리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호소했다.


 또 "이윤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선원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제2의 악덕 사업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선원법을 개정하는데 조속히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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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함께 한 총연맹 박희은부위원장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조직하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여유 인력이 없어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며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투쟁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법적절차만 운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미향국회의원은 "선원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은 노동자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의 강력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선원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의 선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쳤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동탄압·부당해고·선원법 위반 씨스포빌·정도산업 해고자 원직복직 및

해수부 국정감사 철저 조사 촉구한다.

 

 

씨스포빌·정도산업은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선사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받고자 선원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씨스포빌·정도산업의 대표이사 박정학은 노동조합이 체불임금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217월부터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휴항중인 묵호항으로 부당전보 하고 강제 휴직을 시켜 임금을 삭감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더니 이것도 모자라서 211027일에는 조합원 5명을 해고, 2명을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지만, 박정학 사장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22817일에 6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던 조합원 11명 전원이 해고 당했다.

 

내항 여객선원 노동자들은 육지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선원법을 적용 받는다.선원법에서는 1주일에 16시간 한도 내에서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객선이 안전하게 출항하기 위해서는 출항 약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선박의 각종 장비들을 점검해야 하고 입항 후에도 점검할 상황이 많다.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일을 1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일한 대가가 해고라니 참담 할 뿐이다.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은 선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선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와 안전이 향상되는 것이다.

 

박정학 사장은 선원법 제32조 제1, 167조 제1호 위반으로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부당해고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선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박정학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국회는 국감에서 씨스포빌·정도산업 박정학 사장의 만행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박정학 사장의 선원법 위반 외 각종 법 위반 소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원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향상, 악덕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끝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원들이 권리 주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원법 개정이 필요하고, 내항 여객선 선원노동자와 같이 육상노동자와 비슷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21012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국회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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