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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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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91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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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보기 쉽게 한글파일로도 첨부합니다^^

Q1. 광우병은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며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은 1995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의 광우병과 인간의 광우병 모두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오직 철저한 예방만이 광우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 방법은, 첫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둘째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아내고,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여 먹거나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이고,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진단이 쉽지 않고, 진단 과정에서 광우병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꺼려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한데 수혈을 통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만 약 1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형 프리온은 매우 강력해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부검하면 그 부검기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보통의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 하듯이 물로 한 번 씻는 것으로는 광우병위험물질을 차단할 수가 없기에, 도축장에서도 광우병전달물질이 옮겨집니다.



변형 프리온은

0.001g(후추 한알의 천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또, 이 물질은 600℃의 고온에서도, X-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말린에 담그고 클로로포름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눈, 척수, 등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많은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위험물질(SRM)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소의 특정부위만이 아닙니다. 뼈의 골수도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고, 모든 살코기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젤라틴, 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Q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미국은 교차 오염(박스 참고)의 가능성이 많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광우병 소를 검증할 수 있는 검역체계 역시 엉망입니다.


교차오염이란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이 다시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속에 들어있는 소의 ‘광우병 프리온 물질’을 다시 소가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돼지나 닭을 매개로 하여 소가 소를 먹게 하는 교차오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대축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전혀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 괜찮은지 보는 검사도 도축하는 소의 5~10%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는 믿을게 못됩니다. 유럽연합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서 113마리의 광우병 양성소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엉성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광우병 소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사료에 섞여 들어가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에, 매우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일부 도축업자가 “소비자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도축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조차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축업자들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도축업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정책 금지를 통해 거대 도축기업의 이익 감소를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4월) ‘인간광우병 의심 증세’를 보인 22세의 미국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인간광우병 의심 증세를 보였던 이전 미국인 사망자와는 달리 그녀는 한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2007년 5월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등급인 [광우병 통제국가]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에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처럼 [광우병 통제국가]가 광우병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 못한 국가...다만 A형 예찰실시를 증명한 국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A형 예찰은 미국처럼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또한, WTO 위생검역협정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각국의 특성에 따라 OIE 기준 권고조치보다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때  OIE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Q6.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 합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를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중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 쪽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Q7. 그럼 이번 합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미국 내 도축소의 나이 감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우병의 99%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0개월 이상된 미국 소에서 나온 위험 부위를 먹을 경우에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림부 내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미국 내 전체 사육 두수 가운데 나이 감별이 가능한 것은 많아야 20% 정도라고 합니다. 즉, 정부는 수입된 미국소가 30개월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대로 5월경부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 이유는 4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또 발효가 된다 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 한국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두개골.척수.등뼈.편도.안구.소장끝부분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는 SRM이 제거된다 해도, SRM을 사료로 만들면 돼지, 닭 등이 광우병에 걸리거나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98년 이래 '소, 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수준의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소에서 나온 SRM을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4월 23일 동물성사료조치 강화 공포(?)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은 동물성사료조치 강화를 "공포'했지만, 강화됐다는 조치 내용도 EU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RM은 물론이고 그외 부분도 폐기대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위험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위가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아예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 척수, 척추, 소장끝부분 등의 SRM은 모두 제거,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 위생조건에는 잦은 위생조건 위반 등으로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생조건에 따를 경우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현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한국측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4월 11일 인간광우병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진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소의 각 부위들을 가장 다양하게 먹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광우병 위험 부위가 애매하게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부위인 등뼈의 배근신경절은 갈비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위험 부위인 소장 끝부분이 일반 곱창과 섞여 있어도, 일반인은 물론 검역 과정에서도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미국인은 이런 부위를 먹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결국 한국시장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Q7. 미국은 전세계 97개국 수출하고, 미국 사람들, 재미교포, 재미유학생 다 먹는데 안전한 것 아닌가요?

물론 미국이 전세계 97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 물량과 수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축산물수출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 중 90%에 가까운 물량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베트남, 홍콩 등지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를 뺀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극히 작은 양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수입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 협상결과처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한 국가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더 많은 일본도 제한 조치는 훨씬 엄격합니다. 일본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소의 나이를 20개월 이하로 규정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부위를 금지하는 범위도 우리보다 넓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3500만마리의 소가 상업적으로 도축이 되지만 이 중 광우병 감염 여부 검사를 마치고 도축된 것은 지난해의 경우 2만526마리(0.058%)에 불과합니다. 더 에티큐리안에 따르면 1994년 1월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회수(리콜)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양은 약 13만6075t으로 7500대의 20t급 대형 냉장트럭이 각기 고기를 가득 싣고 약 140㎞의 도로를 가득 메우고 늘어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나 관련 정부단체나 해당 업체들은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정작 자국인들로부터도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Q8.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면 안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와 군대, 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단체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우인지 미국산 쇠고기인지 이를 식별해 낼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 조미료 등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주재료 이외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뼛가루가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 역시 원료를 규제할 수 없어 미국산 쇠고기가 원료로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덮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 검역을 강화하면 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4%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퍼주기로 일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한 협상이었습니다. 대선, 총선 기간 동안 한마디도 언급도 없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 협상을 시작해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날인 4월 18일 사실상 한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을 타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한미FTA 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쇠고기 협상은 진행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측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나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없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타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렇게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하였지만 미 의회 내 한미FTA 연내 비준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미 의회에서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버마와 힐러리 모두 한미FTA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 의회 모두 다수 의석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시와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한미FTA를 올해 안에 비준해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지속적인 켐페인을 벌입시다. 그리고 각 지역 부문별이 조직되어 있는 광우병 위험 국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참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