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 골반뼈 등 제거 등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4월 10일 작성된 농림비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다.
| | ⓒ 정택용 기자 |
이날 공개된 문서는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이 작성하고 지난 4월 10일 농림부 장관이 결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으로 이번 협상 전부터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가지 중요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쟁점사안, 그리고 검역대기물량에 대한 문제, 미측에 권고하고 요구할 사안을 준비했으며, 이중 2가지 중요쟁점사안에 대한 대응은 장관이 결정하고, 3가지 기타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맞긴 것으로 드러났다.
2가지 쟁점사안 중 하나인 ‘월령제한 문제’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미국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결국 이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중요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쟁점사안은 협상대표에게 재량권을 준만큼 월령제한 해제시기를 공표시점으로 후퇴한 것은 장관이 결정했다고 추정되며, 광우병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것이나 수입위생조건위반시, 그리고 작업장 승인 부분에 있어 후퇴한 것은 협상수석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대로 협상이 진행된 것인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종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