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재정상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기초재정상태 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全 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조사한 재정현황의 총괄집계자료로서, 자치단체에 먼저 도입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최초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각 자치단체는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05~’07년) 기초재정상태보고서 확정 ※ 국가는 국가회계법 제정(‘07.10)을 통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09년부터 시행예정
동 기초재정상태보고서는 법(지방재정법)에 의거 금년 8월에 全 자치단체에서 일제 공시되는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자료로써, 이의 분석을 통해 全 자치단체의 자산·부채 유형별 현황(‘06.12.31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재무보고서 구성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분석 결과, 2006년말 현재 기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794조 1,874억원이며, 총부채는 총자산의 3.7%인 29조 2,606억원으로 나타났다.
全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본청)의 자산이 111조 7,319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27조 2,448억원)의 49%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인구수 및 세입측면에서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고, 면적은 더 넓은 경기도(본청)의 경우 자산이 26조 290억원(道 총자산규모 129조 2,079억원의 20%)으로 서울시의 1/4 수준이다.
이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평균공시지가가 도보다 더 높고, 또한 사무의 범위도 넓어 소유자산의 범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특별시·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시민회관, 상·하수도 업무 등은 道 단위 에서는 시·군 사무(특·광역시 자산 〉도 자산, 자치구 자산〈 시·군 자산) ※ 평균공시지가(‘06년 기준) : 특·광역시(72만원), 도(24만원), 시(31만원), 군(6만원), 구(103만원)
시 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6조 4,554억원)가 공시지가가 높고(203만원, 시 평균 31만원의 6.5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많아 자산규모가 최대였고, ※ 시 단위 자산규모 최소단체인 충남 계룡시(4,874억원)의 33.8배
郡·自治區 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2,601억원)과 서울 강남구(4조 4,103억원)의 공시지가가 높고(청원 9만원, 군평균 6만원 / 강남구 738만원, 자치구 평균 103만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많아 자산규모가 최대였다. ※ 청원군은 청주시에 인접(대부분의 시설이 청주시 내 위치)한 관계로 평균공시지가가 타 군에 비해 높음
부채의 경우 경기도(본청)가 3조 5,048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2조 3,670억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 1조 9,658억원(83%)은 기초자치단체에 융자 ⇒ 이 부분은 채권으로써 자산(투자자산)에도 반영
일반적으로 특·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나, 각종 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의 영향으로 시·군·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8,552억원)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지하철,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 관련 차입금(1조 3,818억원)의 영향으로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고, 市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5,888억원)가 군자매립지(시화지역) 토지연부매입 일반미지급금(4,900억원)으로 인해 부채 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郡 단위에서는 전남 무안군(713억원)이 기업도시 조성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682억원) 영향으로, 自治區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418억원)가 퇴직급여충당부채(165억원), 토지매각 선수금(59억원) 등의 영향으로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최대·최소 단체]
(단위 :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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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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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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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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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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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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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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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최대
|
최소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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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조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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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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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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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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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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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조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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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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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 7,319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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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5,197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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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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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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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8,552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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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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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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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조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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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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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290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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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6,814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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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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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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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5,048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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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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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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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조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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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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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4,554
(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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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충남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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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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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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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경기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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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기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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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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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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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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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601
(충북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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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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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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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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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전남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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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북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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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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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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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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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4,103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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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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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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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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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서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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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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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산구성의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자산 유형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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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기반시설 554.3조원(69.8%) ② 주민편의시설 86.2조원(10.9%) ③ 일반유형자산 59.1조원( 7.4%) ④ 투자자산 34.7조원( 4.4%) ⑤ 유동자산 59.0조원( 7.4%) ⑥ 기타비유동자산 0.9조원( 0.1%) |
자산유형별 구성은 사회기반시설 69.8%, 주민편의시설 10.9%, 일반유형자산 7.4%, 유동자산 7.4%, 투자자산 4.4%, 기타비유동자산 0.1%로 토지·도로·건물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다. ※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상수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서관, 공원 등),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동자산(현금, 보통예금 등), 투자자산(장기대여금, 공기업출자금 등),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무형자산 등)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포함하는데, ※ 사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고,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부회계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공공재(공공서비스 잠재력)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총자산의 80.6%에 이름) ※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서울 강남권(송파 1.5조, 서초 0.9조 등), 경기남부권(성남 3.9조, 고양 4.9조 등) 단체의 비중이 높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서울시(69.5조)를 제외하고는 광역에 고른 분포(10~20조)를 보임
지방자치단체 부채구성의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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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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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유형별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7%, 유동부채 25%, 기타비유동부채 10.3%로 지방채 등 차입부채의 비중이 높다. ※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유동부채(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등),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
자치구의 기타비유동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환경미화원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으로 추가된 부채항목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 재산·채무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복식부기 자산은 재산(현금·채권·공유재산)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기존 예산회계 재산(308조원)에 비해 486.2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산회계 재산 (06.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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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자 산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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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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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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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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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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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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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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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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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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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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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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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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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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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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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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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조원
(55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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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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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도로조성비·하천부속시설 등) 구축물의 자산계상이 주원인임
복식부기 부채는 현행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발생주의 부채가 추가로 계상되어 차이(11.8조원)가 발생하였다. ※ 추가된 발생주의 부채 : 유동부채(선수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및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채무부담행위 및 공사·공단채는 복식부기부채에 불포함(채무부담행위는 주석으로 공시, 공사·공단채의 경우 추후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표시 가능)
지방채무
(06년말 순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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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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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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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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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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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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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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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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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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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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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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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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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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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17.4조원은 복식부기 부채중 장기차입부채에 대부분 포함(지방채무 일부는 유동부채인 유동성장기차입부채에도 포함) ※ 차이액 11.8조원 관련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액(3.7조원)이 복식부기 부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 발생주의에 의한 차이(순계)는 이를 차감한 8.1조원
2008년 8월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반영된 재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 되게 되면, 기존의 정부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의 정보제공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주의·단식부기의 문제점] -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자산·부채) 파악 불가능 -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또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에서 도출되는 정보와 복식부기 정보가 결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경제적 자원으로서 자산·부채 등 미래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원가정보 등 통합재정정보 분석 및 제공을 통해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중심적 예산운영 유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경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재정 상황 기간비교(시계열분석) 및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결과가 제공되어 주민참여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화·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분석지표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무보고서 보는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해 알기 쉬운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살림살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진단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예산회계 재산 및 채무와의 정합성 제고 및 국가회계 발전을 위해, 자산·부채의 범위 및 평가방법 등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조화된 일원화 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도 2009년 1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시행 예정
문의 : 회계계약제도과 / 02-210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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