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모르쇠’ 익산시에 공익감사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회 작성일 26-05-20 16:06본문
부당한 환경, 부당한 노동, 부당 계약 알면서도 ‘모르쇠 일관’
“제발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익산시와 직접 교섭하자”
우리 노조 호남본부(본부장 박순종)는 원청교섭과 청소행정 개선 요구에 ‘모르쇠 일관’하는 전북 익산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법에 근거해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일반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11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자체감사와 더불어 공익감사까지 추가해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4개 청소업체 외 다른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특정업체 중심의 불법 계약관행이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는 “지방계약법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으나, 익산시는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특혜성 시비 도마에도 오른 적 있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특정업체의 반복적 수주가 계속되는 실정”라고 고발했다.
익산시는 특정 업체가 적정 노무비를 미지급하고,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을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성평가에서 고득점을 부여해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마저도 수의계약으로 한 사례도 있다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업무와 관련된 법・제도는 노무비를 다른 항목에 전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노무비를 미지급할 경우 시에 반납해야 한다. 익산시가 청소업체에 요구해 체결한 계약에는 원가산정을 통한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미화원들은 해당 임금을 아직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도 있는 차고지를 운영한 문제도 불거졌다. 화장실과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사항으로 된 안전예방조치조차 없는 업체가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사례도 밝혀졌다. 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자격만 있는 업체에 중간처리를 맡기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미화원을 부당전보한 업체를 그대로 방치한 문제도 나타났다.

익산시와 청소업체가 지방계약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노동조합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계약과 과업지시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모두 위반했다.
우리 노조는 익산시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청소행정 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연합노조는 익산시에 자체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공익감사를 함께 청구했다.
박순종 호남본부장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이 불법과 편법, 부정, 비리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소업체 사장만 배불리고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은 고용과 임금, 안전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어 “우리는 원청교섭을 통해 익산시와 대화로 청소행정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전했다.

박형열 익산지부 조합원은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차고지에 익산시청 과장과 주무관이 다녀갔지만, ‘화장실이 필요 없어서 없었다더라’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다. 현장의 고충은 신경쓰지도 않는 모습”이라며 “수거와 운반만 하면 되는 우리가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됐다. 익산시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짓말만 일관한다”라고 규탄했다.
우리 노조는 오는 22일과 27일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이전글‘민간위탁 소각장 교섭요구’ 양양군청, 정부에 책임 떠넘겨 26.05.20
- 다음글우리 노조 울산시청 앞 중앙위원 결의대회 개최! 해고자 임금 전액지급 결의, 원청교섭·원직복직 쟁취 총력투쟁 선포! 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