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법? 갈등과 대립만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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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필수유지업무법이 노동탄압책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
필수유지업무가 “또 다른 ‘직권중재’”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당초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중재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 노사자율결정을 위한 집단교섭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산별교섭, 집단교섭 통한 필수유지업무 논의보장 △시행령과 독립 노사자율 필수유지업무 구체적 결정 보장 △집단교섭 보장과 연동 중노위역할 제고와 실질적 조정기능 수행 △서울지하철, 발전, 철도 등 충분한 노사교섭 없이 지노위에 결정 신청한 사건 결정보류 등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나 한결같이 80%를 상회하는 운영유지율이 명문화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사업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선이해가 없는 노동위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철도, 발전 사용자는 일체의 교섭 시도 없이 연맹의 요구가 있던 이튿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설정을 위한 집단교섭’ 요구는 필수유지업무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 ‘업무대체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 단순히 사업장단위에서 노사간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5년간 틀을 잡아온 산별교섭이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생겼다”며 “‘필수유지업무 타결 없이 산별교섭 없다’는 사측 태도는 악법을 최대한 이용해 산별교섭을 무력화 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임성규 위원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3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며 “‘공익’ 차원에서 ‘이 정도면 유지되겠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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