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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은 기업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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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7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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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int.gif news_forward.gifnews_clip.gif 권종술 news_email.gifnews_blog.gif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이해삼 본부장)는 28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4월 28일)을 맞아 “산재 사망은 기업 살인행위”라며 “정부는 산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고 밝히고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장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장기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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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9만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고, 이중 2,406명이 사망했다. 2406명의 사망자는 1일 7명이 넘는 숫자고 10만명당 19.2명으로 아직도 OECD 가입국중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해삼 본부장은 “바로 오늘 이시간에도 산업현장에선 목숨을 내걸고 노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군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는데 인색한 사용자들과 산재 사망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에 있다”고 꼬집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장치 투자나 기본 설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법규조차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들과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부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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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해삼 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사망은 바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정파괴행위일뿐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살인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산재는 줄어 들 수 있다.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바로 국가적인 손실이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기 이전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산재 추방 대책으로 △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 형사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장 △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