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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부산15개구 110억 예산도둑질... 업체와 결탁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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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80회 작성일 22-06-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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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629일 오후2시경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남구 등 15개 구에서 환경부고시에도 없는 잡유명목으로 37개 청소용역업체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민주연합은 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청소차 유류비 산정방법이 아닌 잡유비를 산정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잡유비를 38%로 산정한 경우 [환경부 고시에서 잡유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13년 부산시 표준모델>의 산출기준을 적용]하거나,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했다고 원가보고서에 나와있다. 하지만 정부표준품셈에도 잡유라는건 없고 잡재료만 있을뿐이다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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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잡유비 20%로 산정한 경우에는 <2001년 구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운용의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했다고 원가보고서에 나와있지만 다른 항목은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고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를 허위산정하려고 법적근거없는 자료를 근거로 들이대었다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를 위반했으며 기관이 결탁이라는 이해관계 없이 고시에도 없는 잡유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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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니고 원가계산기관, 청소대행업체, 담당공무원간의 결탁이다라며 수위높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부당지급한 110억원을 환수>,<원가계산 기관을 경찰에 고소>,<담당 공무원들 징계>하라며 기자회견은 마쳤다.

 

아래에는 첨부자료와 기자회견문이다.

 

 < 기자회견문 >

 

부산 15개 구,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명목으로 청소용역업체에 110억원 지급

 

1.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청소업체에 대행주려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원가계산의 기준) 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16-108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이하 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행비용을 원가 계산해야 합니다.

 

환경부 고시에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소차 유류비, 감가상각비, 청소차 수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세금과 공과,일반관리비,이윤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잡유 없습니다.

 

부산 남구등 15개 자치단체로부터 대행비용 원가계산을 의뢰받은 ()한국경제혁신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 ()한국발전연구원, ()건설경제발전연구원, ()동양경제연구원은 환경부 고시에 잡유항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경부 고시 방법으로 청소차 유류비(1)를 산정한 후 , 1차 유류비의 20% 또는 38%잡유비로 산정한 금액을 1차 유류비에 합산하여 최종 유류비로 산정했습니다. (동구는 2022잡재료비라 부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잡유비를 산정한 보고서가 15개구에 제출됐습니다.

 

원가계산 업체

자치구 수

자치구

()한국발전연구원

4

영도구,동구,중구,남구

()한국경제정책연구원

1

강서구,

()한국경제혁신연구소

5

금정구,동래구,사상구,수영구,해운대구

()건설경제발전연구원

4

북구,사하구,연제구,서구

()동양경제연구원

1

부산진구

 

15개 구별 5년치 잡유비 합계는 강서구 866백만원, 금정구 85천만원, 남구1014백만원, 동구 43백만원, 동래구 941백만원, 부산진구 973백만원, 북구 593백만원, 사상구 325백만원, 사하구 1054백만원, 서구 331백만원, 수영구 763백만원,연제구 831백만원, 영도구 388백만원, 중구 265백만원, 해운대구 1428백만원입니다.

11025백만원입니다.

 

15개 구는 이렇게 잡유비가 불법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37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37개 대행업체는 약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도 잡유비를 산정.)


2. 불법입니다. 예산도둑질입니다. 부당이득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청소차 유류비는 주행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로 일평균 운행시간 시간당 연료소모량 연료단가 연간운행일수를 서로 곱해 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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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기관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비를 산정하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잡유비를 38%로 산정한 경우 환경부 고시에서 잡유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13년 부산시 표준모델의 산출기준을 적용하거나,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고 원가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표준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잡유는 없습니다. 잡재료가 있을 뿐입니다.

 

잡유비를 20%로 산정한 경우에는 ” 2001년 구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운용의 개선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했다고 원가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고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를 허위 산정하려고 법적 근거없는 자료를 근거로 댔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원가계산 기관이 이해 관계없이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를 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결탁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가계산기관, 청소대행업체, 담당 공무원간의 결탁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5개 구청장은 부당 지급한 110억원을 하루빨리 환수하라 !

15개 구청장은 원가계산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라 !

15개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 !

 

2022.6.29.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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