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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나오는 <양파같은> 부산시의 무능함... 청소행정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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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18회 작성일 22-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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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난무 청소행정, 과연 믿고 맡길수 있는가...

줄줄이 세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혈세... 심각

부산시와 대형폐기물업체들의 비리... 유착관계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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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13일 오후 2시경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가 명의로 열린 <불법 난무한 부산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전국민주연합의 김인수 조직국장은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폐기물 수수료까지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영구, 금정구 등 부산 13개 구는 수집운반 용역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과정에서 많은 불법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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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국장은 <계약금 미기재, 세입예산 누락, 원가계산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이다. 민중들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조직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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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영화와 관련되어 있다><위탁을 주지않고 직접 고용하여 관리감독 한다면 없을 일이다. 민간위탁을 만들면서 세금은 더욱 낭비되고 중간업체를 거쳐 그 관리자들의 임금과 기업의 이윤까지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불법 난무한 부산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 폐기물 배출수수료 구 세입에서 누락

 

부산시 13개 구(기장군,동구,중구 제외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대행주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대행비용을 원가계산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고

대행계약서에 대행계약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대행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세입누락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대행업체에 위탁수수료 대신에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여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 재활용 / 음식물류 / 대형폐기물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주려면 먼저 원가계산해야 합니다. 원가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생활폐기물의 처리등) 8항에 따라 원가계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비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계산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은 원가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가계산 없이 대행계약 체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 ,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13개 구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써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액 등을 명백하게 적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덧붙여 지방계약법 제1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5항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북구는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영도구는 10%를 받다가 2021.11.26.부터 5%로 깎아 주었습니다. 강서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구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보증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수수료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배출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구의 수입입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예산총계주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등은 세입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세입예산에서 누락해 왔습니다. 불법입니다.

 

네 번째,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지방회계법 제25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또 13개 구는 용역업체에 구 예산으로 대행료를 지급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도록 계약서에 정해서 시행했습니다.이 외에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 재무관이 아닌 구청장 이름으로 계약체결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3개 구의 불법청소행정은 청소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질러 온 것입니다.

특정 청소용역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13개 구청장은 감사원에 불법청소행정 공익감사 청구하라 ! 

2. 회계질서 어지럽힌 공무원은 청소용역업체 사장보다 더 나 쁘다. 공직에서 퇴출 시켜라 !

3. 불법으로 얼룩진 청소용역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

 

2022. 7.1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