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까도 나오는 <양파같은> 부산시의 무능함... 청소행정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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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18회 작성일 22-07-15 14:25본문
부산시 불법난무 청소행정, 과연 믿고 맡길수 있는가...
줄줄이 세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혈세... 심각
부산시와 대형폐기물업체들의 비리... 유착관계 의구심 증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월 13일 오후 2시경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가 명의로 열린 <불법 난무한 부산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전국민주연합의 김인수 조직국장은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폐기물 수수료까지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영구, 금정구 등 부산 13개 구는 수집운반 용역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과정에서 많은 불법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국장은 <계약금 미기재, 세입예산 누락, 원가계산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이다. 민중들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조직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영화와 관련되어 있다>며 <위탁을 주지않고 직접 고용하여 관리감독 한다면 없을 일이다. 민간위탁을 만들면서 세금은 더욱 낭비되고 중간업체를 거쳐 그 관리자들의 임금과 기업의 이윤까지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불법 난무한 부산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 폐기물 배출수수료 구 세입에서 누락
부산시 13개 구(기장군,동구,중구 제외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대행주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에 대행비용을 원가계산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고 ▲ 대행계약서에 대행계약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 대행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세입누락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 대행업체에 위탁수수료 대신에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여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 재활용 / 음식물류 / 대형폐기물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주려면 먼저 원가계산해야 합니다. 원가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8항에 따라 원가계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이하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비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계산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은 원가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가계산 없이 대행계약 체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 ,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13개 구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써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액 등을 명백하게 적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덧붙여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북구는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영도구는 10%를 받다가 2021.11.26.부터 5%로 깎아 주었습니다. 강서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구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보증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수수료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배출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구의 수입입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등은 세입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세입예산에서 누락해 왔습니다. 불법입니다.
네 번째,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지방회계법 제25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또 13개 구는 용역업체에 구 예산으로 대행료를 지급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도록 계약서에 정해서 시행했습니다.이 외에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 재무관이 아닌 구청장 이름으로 계약체결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3개 구의 불법청소행정은 청소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질러 온 것입니다. 특정 청소용역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13개 구청장은 감사원에 불법청소행정 공익감사 청구하라 ! 2. 회계질서 어지럽힌 공무원은 청소용역업체 사장보다 더 나 쁘다. 공직에서 퇴출 시켜라 ! 3. 불법으로 얼룩진 청소용역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
2022. 7.1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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