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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부 <<평일기동반>임금은 청소업체가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의정부시가 6억6천8백만원을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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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15회 작성일 23-05-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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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부 <<평일기동반>임금은 청소업체가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의정부시가 6억6천8백만원을 추가 지급 중이다!> 기자회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지부는 2023년 5월 1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부는 지난 4월 27일 의정부시는 청소용역업체들이 3년간 11억원 이상의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에 이어 의정부시와 청소용역업체의 유착‧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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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윤 등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의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6억6천8백만원의 평일기동처리반의 임금을 직접노무비로 산정하고 있다. 

(사)국가산업개발원에서 제출한 2023년 평가용역보고서에서 역시 평일기동반은 간접노무비성 노무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다. 

또한 차량운영비에서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고시에는 청소차 감각상각비를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가산정에 존재하지 않은 1톤차량 5대와 5톤집게차량 1대의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다. 

이 5톤집게차량은 아직 입주도 되지 않은 아파트구역을 위해 투입된다고 보고함으로 기동처리와는 전혀 무관함을 직접 밝혀주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환경부고시를 위반하면서 원가산정한 이유가 있을 것, 담당공무원, 원가계산기관, 청소용역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장에게 1. 부당지급한 평일기동반 노무비 즉각 환수, 2. 업체사장 배불린 담당공무원 징계, 3. 불법 원가산정한 국가산업개발원 고발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과 뉴스보도링크이다. 


< 기자회견문 >

 

평일기동반임금은 청소업체가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의정부시가 668백만원을 추가 지급중이다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평일기동반을 운영한다며 그 운영비용을 원가산정에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케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먼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 고시는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 이윤등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등의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국가산업개발원에 맡긴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등 원가산출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를 202211월 제출받았다.

시는 이 보고서 원가산정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2023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사업계약을 작년 1230일 체결했다.

 

동 계약서에 첨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등 청소대행계약 특수조건 제7(기동처리반 운영) 항에는 평일기동처리반은 평일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신고접수 즉시 (4시간이내)민원을 처리 (21조 작업체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원가산정보고서 101~112쪽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원가와 별도로 평일기동반 운영비용으로

업체별 운전원 1, 수거원 1명등 총 10명의

직접노무비 682백만원

5개 업체별 1톤 트럭 1, 미래환경 5톤 집게차 1대등 청소차 6대의 감가상각비, 보험료등 21천만원

일반관리비 44백만원

이윤 94백만원등 총 1039백만원이 산정돼 있다.

 

여기서 평일기동처리반 노무비는 산정하면 안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원가에서 산정한 간접노무비 987백만원에서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산업개발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고서 101쪽 아래에 평일기동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간접노무비성 노무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음이라고 써 놓았다.

 

의정부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노무비로 원가산정액의 98%668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기동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신고접수 4시간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노무비뿐만 아니라 차량 운영비도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산정했다. 환경부 고시에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가산정당시 존재하지 않은 1톤 차량 5대와 5톤 집게차량 1대의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를 산정했다.

 

더군다나 5톤 집게 차량은 의정부역센트럴자이 무브캐슬과 향후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에 대한 원할한 수집운반을 위해 투입한다고 보고서 104쪽에 써 놓았다.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은 20238월 입주 예정이다. 기동처리와 무관하다.

비리다. 예산낭비다. 원가계산기관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계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 원가계산기관, 청소용역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

이에 우리는 의정부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 -

부당지급한 평일기동반 노무비 즉각 환수하라!

업체사장 배불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

불법 원가산정한 국가산업개발원을 고발하라 !

 

2023.5.11.

 

민주노총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