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치소장 "밥에서 동물똥 나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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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반노동자적 성향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일부 관료 모리배들이 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노동자서민들을 마구잡이로 짓밟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장은 복역 당시 재소자 처우개선투쟁을 벌인 연제일씨(해고노동자)에 대해 보복성 음모를 꾸몄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3월 연제일씨에게 3,341,260원 구상금을 청구했다.
천지산업 해고노동자인 연제일 씨는 지난 2006년 9월19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점거투쟁 과정에서 구속돼 실형 1년을 복역하고 6개월 전에 출소했다.
지난해 1월12일 복역 당시 연제일씨는 재소자 밥에서 마대 걸레 쪼가리가 나온 것에 대해 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교도관들 폭행에 의해 부상까지 입었다. 그러나 영등포구치소는 오히려 이 사건을 왜곡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도록 물밑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월,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난 연제일 씨에게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인해 피해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됐으니 3,341,260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호동 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과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4월7일 영등포구치소장을 찾아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도소장은 “교도관은 지배자고, 수형자는 피지배자”라며 연제일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밥에서 고양이 똥이 나오든, 비둘기 똥이 나오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며 재소자 인권을 무시하는 망발을 쏟아냈다.
그동안 영등포구치소는 재소자들 식사위생에 여러 가지 잘못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 경에는 밥에서 고양이 똥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소자들 분노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구치소장은 마땅히 재발방치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치소는 연제일 씨 소장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교도관 4명을 동원해 강제로 입방시키려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연제일 씨는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떠밀려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 연씨는 당시 진단서를 끊어 해당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구치소장이 식사 질 개선을 약속하고 손목 부상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도관 누가 다쳤다는 이야기는 언급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연제일 씨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떠밀었던 교도관 중 한 명인 배모 교도관이 두 달 가량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며 얼토당토 않게 구상권이 청구된 것이다. 연 씨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치소가 배모 교도관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3월27일, 그러니까 현재 소장인 김현태 씨가 부임해 온 시기와 일치한다.
영등포구치소는 지난 1년 동안 연 씨와 그 가족, 소속단체인 전해투에 조차도 일언반구 알리지 않은 채 숨겨왔다. 출소한 후 어차피 구상권이 청구될 문제였다면 사전에 알려주고 대비책을 세우도록 했어야 했다. 불 보듯 뻔한 보복조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행형법에는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돼 있다. ‘교정행정’ 목적은 구금 자체에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한 재소자 원활한 ‘재사회화’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비좁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생활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교도소 관료들은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감추기에 급급하다. 이에 시민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감옥은 인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2시 영등포 구치소 정문 앞에서 ‘영등포구치소 부당 구상권 청구 및 구치소장 반인권 망언 규탄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정권의 서슬퍼런 방침이 내려진 이후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교도소 관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권리로부터 소외된 힘없는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제일 씨에 대한 영등포구치소 구상권 청구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정당하게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구속노동자, 양심수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라며 맹렬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후퇴하는 감옥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연제일씨에 대한 부당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시킬 것과, 인권의식이 없는 김현태 영등포구치소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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