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노가다 죽음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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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2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고 이철복 열사. |
고인은 지난 24일 현장소장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 45세 철근노동자였던 고인은 원청 현장소장이 휘두른 폭력으로 갈비뼈 골절과 장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지난 3월 24일 끝내 숨졌다. 현장소장이 이 조합원을 향해 대형 스텐 수직 옷걸이를 휘두르며 가슴을 내리찍고 의자로 머리를 가격한 지 사흘만이었다.
고 이철복 조합원이 철근 골조 공사를 벌였던 11층짜리 오피스텔 공사에는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자본은 건물 지을 예산으로 70억원을 책정했지만 고 이철복 조합원 노동 대가 450만원을 포함한 40여명 임금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가 사망한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계가 전면 투쟁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 이철복 조합원이 사망한 다음날인 3월 25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노동부는 도급구조를 핑계대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지급이 수차례 미뤄졌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약속을 미루는 건설사 행태를 제지하지 않고 “회사 말을 믿어보라”며 오히려 사측을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건설노동자들 임금체불 현황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설치한 ‘건설노동자 민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이 97.4%였고 다음이 안전관련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접수된 체불임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얼마 뒤 민원센터도 유명무실화됐다. 민주노동당이 건설노조와 체불임금 사건 786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에서 기인한 것이 515건,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에만도 1조 297억여 원 임금이 체불됐고, 종사자 대비 체불임금 발생이 전 산업을 통틀어 건설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현장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 이런 다단계하도급구조를 핑계삼아 건설자본을 비호하며 맞장구를 치는 정부부처 노동부 이중주가 이번 참사 근본원인이 됐다. 노동부는 해마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내놓고 생색을 내지만, 이번 체불임금으로 벌어진 참사를 통해 노동부 청산대책은 체불노동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과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는, 언론홍보용에 불과했음을 잘 말해준다. |
△건설일용노동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폭행치사 당했지만 노동부 등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진=전국건설노조 |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는 3월 26일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시청·노동부·경찰 등 3개 기관이 타스코포스(TF)팀을 구성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와 함께 사측이 자행한 불법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건설현장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 틈바구니에서 도급을 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해 중간착취를 일삼는 팀·반장(속칭 ‘오야지’)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청과 시공사 등 3개 회사 사장과 팀·반장들을 모두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 중이다.
올해부터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고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된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 법이 무색하기만 하다. 심지어 체불임금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지금처럼 맞아 죽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정부 노동정책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고 비리로 얼룩진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때려죽인 사건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친기업적 행보’와 함께 ‘법원칙’만을 언급해 온 이명박 정권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이 겪는 ‘살인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소, 임금체불 양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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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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