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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경주후보 금품살포 덜미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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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48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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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살포에 이어 친박연대도 경주시에서 금품살포를 벌였다. 위 그림은 친박연대 사이트. 박근혜 대표를 도운 게 죄인가요?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18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보수정당 금품살포가 잇따라 적발돼 유권자들 분노를 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 경주시 산내면 모 식당에서 18대 총선 경주 선거구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 쪽 선거운동원이 수백만 원 현금을 뿌린 사실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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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번갈아 가며 금품살포를 벌이다 적발됐다. 사진은 금품살포로 입건된 친박연대 경주시 김일윤 후보.
경찰은 김일윤 후보 선거사무실 직원 손 모씨(50세)가 30일 오전 11시 경 경주시 산내면 면책임자인 황 모씨(64세)에게 53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오후 5시 반쯤에는 돈을 전달받은 황 모씨가 주민 김 모씨(69세)에게 20만원을 전달하다는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현금을 압수하고 손씨 등 관련자 4명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현금 전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나서자 돈 선거 비난에 당황한 친박연대는 31일 오후 연합뉴스를 통해 “후보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후보사퇴를 표명했고 밤 9시 뉴스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김일윤 후보는 밤 10시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실에서 돈이 나간 적이 없으며 금품을 살포한 선거운동원은 나와는 무관하기에 후보사퇴 연합뉴스기사는 오보”라며 “친박연대 후보로서 선거에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31일 밤을 기해 김일윤 후보 당적제명을 결정했으나,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50조 1항에 의거 정당은 등록된 후보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기호4번 김성태 후보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며, 설령 김일윤 후보 선본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금품살포 당사자들이 김 후보 선거사무원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 기본도리”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후보는 “사실을 피해가려 하면 할수록 민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지난 4선국회의원 관록에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남은 것은 김일윤 후보 책임있는 결단”이라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경주시 선거구 돈 살포 소식에 경주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공천 싸움박질 끝에 갈라져 나온 친박연대, 차떼기당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의 돈제일주의 습성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부패정치사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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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또 돈놀이…차떼기망령 부활하나 / 노동과세계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