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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호소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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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29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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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호소문에 대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입장   

 

  지난 10월 15일 우리 노동조합 정선지부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정선군 보건소 조합원이 보건소장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다가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소장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지시불이행라며 15일 하루에만 4차례 시말서 작성을 독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소장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행사했다.

 

  사건 발생 후 우리는 피해자 면담을 포함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 요청으로 지난 10월 18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선군에 통보하고, 즉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정선군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피해자 대리인인 우리 노동조합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통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를 강행하려 했다. 보건소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정선군은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했고, 피해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도 못하는데, 전화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낸다. 하루종일 눈물이 나고, 가해자들과 정선군의 압박이 두렵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는 정선군에 “피해자들은 현재 심신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하여 주는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사건 발생 후 7일째인 지난 10월 21일 우리는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정선군에 항의하기 위해 정선군청을 방문했다. 정선군 행정과장은 면담 시작 10초 만에 “갑질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정선군은 피해자 가족을 통한 면담과 조사를 대체 왜 진행하려 했는가? 정선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지 못한 사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가장 먼저 우리 노동조합에 연락하며 보건소 사태에 대해 “갑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 “보건소장이 조합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했으며, 추후 만나서 대화하자고 약속했다.

 

  사건 발생 12일째에도 정선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우리 노동조합은 정선군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지난 10월 26일 정선군청 앞에서 조합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알려내는 규탄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가 선전전을 진행하는 시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호소문에는 이번 사건을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군 지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소장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선지부 조합원 100% 총회 참석지침’에 따르고자 했던 모 공무직 조합원과의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 상황”으로 규정했다. 보건소장의 갑질 폭언과 노동조합 활동 참가에 대해 하루에 4차례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노조 혐오 및 노조 탄압 행위를 이견으로 판단하는 공무원노조의 호소문. 우리는 공무원노조 호소문에 행정과장을 비롯한 갑질 보건소장 및 계장, 정선군수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의사 파업을 언급하며 국민들 상당수가 분노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정선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는 평일에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오직 공무직 노동자들로만 근무해 왔다. 최소한 정선군에서는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는 갑질 보건소장과 선별진료소 근무표를 작성하는 갑질 계장이 아니라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 정선지부가 결성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조합원총회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의사 파업을 거론하고, 총회 참가를 독려하는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부적절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이 쌓이고, 함께 일하는 공간 내에서 어색한 기류와 공격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에 조직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우리 노동조합 정선지부가 결성되자 모 부서 6급 공무원이 “노조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며 비아냥 거렸다. “너무 강성노조 아니냐.” “강성노조 놈들 다 조져야 한다”며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또, 노조 결성 후 처음으로 조합원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 부서 6급 공무원은 “투쟁은 뭔 투쟁이냐! 나중에 다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언들도 있었다. 공격적인 언사는 갑의 위치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자행했을 뿐이다. 또, 우리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자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한 6급 공무원은 모두가 듣도록 “그럼 공무원 하던가”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오랜 기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제 막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선 우리의 활동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자극적인 표현을 내세우며 비난했다. 정선군수의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측 교섭위원이 공무원노조 조합원이라며, 노사 간의 교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의 적대적인 태도 운운하며 비난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에게 공무원노조가 반노동세력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따끔한 경고까지 했다.

 

 우리는 그동안 갑질 공무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단 한 번도 갑질 가해자를 제외한 공무원 노동자를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 가해 간부공무원을 규탄하고 공공기관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10월 27일 정선군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노동조합을 외부세력으로 지칭하며, 외부세력은 빼고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자마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정선지부장이라는 자가 가해자인 5급 공무원과 피해자인 공무직 노동자의 부적절한 면담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선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특히, 올해 6월 합천군 보건소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폭언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공무원노조가 정선군 보건소장의 공무직에 대한 폭언 및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 공무직 조합원과의 이견, 갈등 관계로 규정하는 이중적 잣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만연한 공무원 갑질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호소문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정선군, 우리 노동조합에 통보되었으며, 정선군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내부망에 게시됐다. 호소문을 각 단위에 통보하는 공문에 조중동 보수언론이 민주노총을 비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민노총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민간위탁 철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쉼 없이 활동해 왔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 또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우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노조의 출범 정신에 근거하여 정도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정선군 보건소장 및 건강생활팀 담당 계장의 갑질 횡포와 노조 혐오를 넘어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에 갑질 횡포와 부당노동행위 가해 공무원인 보건소장과 건강생활팀 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합원 제명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하는 입장을 발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3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