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21년 민주연합노조 소식 2호_2104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347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21년 민주연합노조 소식 2호_210415

 

2021년 4월 15일 (목)


▶ 주요소식_① 태백 이어 삼척지부 파업 승리...단체협약 체결
▶ 주요소식_② <군위는 지금> 농성 12일, 파업 3일차...군위투쟁은 ing
▶ 주요소식_③ <전주는 지금> 직접고용 향한 외침...시청 앞 천막농성 재돌입
▶ 주요소식_④ 단일노조건설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주요소식_⑤ 인천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식비 수억대 미지급...파장 예상
▶ 주요소식_⑥ 해남군청 총무과 직원의 민주노조 폄훼, 기간제근로자 협박 규탄 기자회견 열려
▶<특별기획-명사기고> 명숙의 인권산책 : 너와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권리
▶<특별기획-명사기고> 김세창의 으랏차차 : 고생이 천(千)리면, 행복은 만(萬)리다!
▶<특별기획-명사기고> 세상 속 노동조합, 노동조합 속 세상 : 장애인조합원과 노동조합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사각지대 없는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마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주요소식_① 태백 이어 삼척지부 파업 승리...단체협약 체결

 

 지난 3월 25일, 삼척지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농성을 비롯한 파업투쟁이 승리로 돌아갔다. 23일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에 이어 1차 간부수련회를 배치한 2일차 투쟁을 맞은 24일 저녁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정년 관련 조항 등에 대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에 따라 이어진 결과이다.

 

 지역본부 집중투쟁 2일차였던 24일, 강경충본부 소속 각 지역의 확대간부들은 삼척시청 앞에 모여들었다. 아침부터 이미 삼척시장의 집 근처를 중심으로 한 삼척지부 조합원들의 힘찬 가두시위가 있은 뒤였다. 대열을 정비한 약 190여명의 조합원들은 열을 맞춰 사회자의 구호에 맞게 각각 구호와 함성 등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시청 앞으로 모인 조합원들은 시청로비에, 강경충 전역에서 달려온 간부들은 시청로비를 바라보고 시청 정문에 자리하여 서로를 마주본 채 집회가 시작되었다.  

 

 손성락 삼척지부 사무장과 김동환 노동조합 조직국장 2인의 실무교섭단이 실무교섭으로 들어간 이후, 지부 조합원 및 확대간부결의대회 2일차에 참가중인 참가자 전원은 뜨거운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신영균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의 대회사와 김원혁 삼척지부 지부장의 투쟁사, 이어 강경충본부 각 지부 지부장단의 발언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발언자들을 맞이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고, 발언자들은 삼척지부 투쟁에 힘껏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중간중간 교섭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고,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김동환 조직국장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만큼 절실한 현장의 요구를 담은 진정성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저녁까지 이어진 교섭과, 교섭 도중 시측의 태도로 인해 강경충 지역 지부장단이 부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등 대치상황이 이어질뻔 하였으나 저녁 무렵 잠정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내며 투쟁이 승리로 돌아갔다. 

 

 합의 및 교섭 결과 보고를 하며 김원혁 삼척지부장과 여성 조합원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였으며, 현장 곳곳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투쟁의 끝에 대한 각각의 소회와 감동에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진 다음 날 지부 총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90여퍼센트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서 찬반투표가 가결되었다. 이로써 삼척지부는 13년만의 단체협약 쟁취 및 12일 파업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지부 간부들은 총회 마지막 무렵 단체로 절을 하며 파업투쟁에 함께해준 지부 조합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고, 지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훈훈하게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하는 노동조합의 역사를 만들어간 삼척지부의 파업 승리에 큰 박수를 보낸다. 

 

▲ 지난 3.24,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집중투쟁 2일차 오전 삼척지부 조합원들이 시청 앞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 지난 3.24,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집중투쟁 2일차 오전 삼척지부 조합원들이 시청 앞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 3.24 교섭상황에 따라 부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앉아있는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지부장단의 모습     ©민주연합노조
▲ 잠정합의안 도출 후 실무교섭단이 지부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 잠정합의안 도출 후 실무교섭단이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들에게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이후 조합원들에게 인사하는 삼척지부 집행부의 모습     ©민주연합노조
▲ 김원혁 삼척지부 지부장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들고 웃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 단체협약 체결 후 단체사진 촬영에 임한 김성환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삼척지부 집행부들의 모습     ©민주연합노조

 

 

주요소식_② <군위는 지금> 농성 12일, 파업 3일차...군위투쟁은 ing 

 

▲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있는 군위지부 및 삼척지부 조합원들의 모습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가 오늘(4.15)자로 천막농성 12일, 파업 3일차를 맞았다. 최근,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농성과 교섭을 병행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월요일 마지막 조정이 중지되며 화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국도비직종 호봉제 전환과 군청 기간제 근무경력 호봉 반영에 대해 군측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면서 좀처럼 논의의 진척이 없는데 따른 파업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부 조합원들은 단결된 힘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내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 군청 주변, 우리 조합원들이 게시한 현수막이 붙어있다.     ©민주연합노조

 

 파업에 앞서 지난 4월 4일 일요일, 군위지부는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2019년 지부 결성 후 당시 일급제이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해내고, 2020년 단체협약 쟁취, 갑질 및 부당인사 등에 맞선 투쟁을 통해 현재의 지부로까지 이어졌지만 당시 쟁취하지 못한 일부 직종에서의 임금차별과 1호봉 기본급이 백만 원도 되지 못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정상화, 보건소 조합원들의 위험수당 지급,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횡령 등 현안 문제 등에 따라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인 4일, 지부 집행부들을 중심으로 군청 주차장에 농성장을 설치하며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 군위지부의 농성돌입 소식에 달려와 천막 설치 및 현수막 게시 등을 돕는 삼척지부의 모습     ©민주연합노조
▲ 완성된 농성천막 앞에서 지부 집행부들이 단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의 농성돌입 소식에 최근 파업투쟁에서 승리한 삼척지부가 천막설치 등에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이후 4월 6일 ‘차별없는 일터! 소통하는 노사관계! 군위지부 파업투쟁 승리 위한 강원경북충북본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투쟁이 전개되어오고 있다. 지난주에는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들이 모여 투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차 집중투쟁 시기로 총력집중 결의대회를 열어 지부별 집중 투쟁의 형태로 파업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거리 선전전 및 행진 도중 조합원들의 집회와 행진을 지켜보는 군민들이 박수를 보내며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에 조합원들도 더욱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3일째 전면파업이 전개 중이다.  

 

 

 한편 군위군은 교섭 및 조정, 면담 등에서도 조합원들을 자극하기 위한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었다. 며칠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파업해봐라! 눈하나 깜짝하나’ 라며 파업을 앞둔 조합원들을 향해 군청 주민복지실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틀 전인 13일에는 공문을 보내와 ‘노사 간의 현격한 입장 차를 고려할 때 곧바로 교섭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후 교섭 일정일정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율하자’며 사실상 빠른 시일 내의 교섭 재개에 대해 우회적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측의 도발과 발언에도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하는 군위지부가 있기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소식_③ <전주는 지금> 직접고용 향한 외침...시청 앞 천막농성 재돌입 

 

▲ 전주지부 조합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 민주연합노조


 지난 4월 10일 토요일, 호남본부 전주지부에서는 2019년에 이어 전주시청 앞 광장에 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2019년 9월, 전주시청이 우리 노동조합에 심층논의를 약속했고 그 결과 스스로 천막을 철거한지 약 20개월여 만이다. 전주지부에서 왜 또 다시 천막을 쳐야 했을까. 심층논의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전주시청에서 심층논의를 약속한 지 6개월, 처음으로 ‘전주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범시민 연석회의’에 참여한 전주시는 민간위탁 청소대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그간의 입장만을 고수했고, 심지어는 회의에 불참하기까지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전주시가 성실하게 심층논의에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주시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무시한 채 묵묵부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와중 전주시가 코로나 19를 핑계로 차일피일 ‘범시민 연석회의’를 연기하자, 호남지역본부 및 전주지부 조합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본때를 보여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는 찰나, 전주시의회로부터 ‘범시민 연석회의’ 결과에 따른 직고용 추진 검토 용역비용이 <0원>으로 예산에 아무런 비용도 책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소식을 접해 듣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전주지부는 또다시 본격적으로 천막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지난 4월 10일, 천막은 순조롭게 설치 됐다. 천막설치 이후 전주시에서는 한동안 천막 농성장으로 향하는 전기를 끊는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 역시 전주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다시 전기를 농성장 안으로 흐르게 했다. 현재는 전주시에 ‘범시민 연석회의’의 조속한 재개와 청소구역 권역화 반대, 민간위탁 청소대행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선전물들을 전주시청 곳곳에 게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직접고용을 향한 전주지부 조합원들의 굳은 의지와 끈질긴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반드시 승리를 안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소식_④ 단일노조건설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지난 4월 13일, 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군위에 위치한 백송온천관광호텔 별관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는 현재 천막농성 중인 군위지부 투쟁에의 연대를 감안하여 기존 개최예정이던 세종시에서 장소를 변경하여 군위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였던 만큼 현재까지 연맹 통추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단일노조에 대한 연맹소속 각 조직의 토론결과 및 경과, 입장에 대해 먼저 공유하는 순서를 가졌다. 자료집에는 1기 통추위 및 현 통추위 회의 때 제출되었던 각 자료들과 개별 조직들에서 낸 입장 등이 담겼다.  

 

 오후 투쟁을 염두에 두어 이 날 자리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쳤다. 각 지부/본부별로 단일노조에 대한 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모아올 것을 결정하고, 차기회의를 5월로 정한 뒤 회의는 약 두 시간여 만에 폐회하였다. 이후 모였던 지부장단은 전체가 군위군청으로 이동하여 군위의 투쟁에 함께하였다. 

 


 아직 쉽지 않은 토론이다. 각 지부 및 본부의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낼 수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가 되기를 고대해본다.

 


주요소식_⑤ 인천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식비 수억대 미지급...파장 예상 

 

 

 어제인 14일, 인천시청 청사 앞에서는 인천 중구와 부평구의 청소용역업체 3곳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원 110여 명의 식대 7억 원을 가로챈 것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시의 중구와 부평구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이 대행비용 산정시에 포함하였던 식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디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 대행을 주기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행비용을 원가산정 해야 하며, 이 규정에는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비로 급식비와 피복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급식비는 2017년부터 1일에 7천원씩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중구와 부평구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대행료를 지급해왔는데, 청소용역업체들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식사대신 빵과 두유-그것도 일주일에 1회 지급-를 지급하거나, 본디 기본급으로 정했던 금액을 쪼개어 명목상 정액급식비를 주는 것처럼 눈속임하여 실제는 기본급만 주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 등 다양한 수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밥값을 가로채왔다. 그 금액이 대략 3년간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 환경보호과 생활청소팀장은 ‘원가산정에 반영된 급식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의 민원에 대해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부평구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은 ‘급식비 지급여부는 회사 내부사정이라 잘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해진다.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 이상 대행계약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구와 부평구는 하루속히 해당 사안을 충실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도 제대로 정해진 수당과 복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소식_⑥ 해남군청 총무과 직원의 민주노조 폄훼, 기간제근로자 협박 규탄 기자회견 열려 

 

▲ 해남군청 앞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형봉 호남지역본부 본부장의 모습     © 민주연합노조

 

 어제인 4월 14일, 해남군청 앞에서는 민주노조를 폄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협박한 군청 관계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해남군지부와 우리 노동조합 호남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노동조합 호남본부 소속 각 지부 지부장단을 포함하여 총연맹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회견이 진행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3월 말 경, 군청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돌려진 전화 한통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통화에서 자신을 ‘총무과 직원’ 겸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한 한 직원은, 자신이 공무직 노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전하며 전화를 받은 당시 기간제근로자이자 공무직 전환을 앞둔 대상들에게 통화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할 거냐’, ‘민주노총이 하도 엉망이라’, ‘(우리에게 가입한다면)그 사실을 민주노총에 알리면 괴롭힐지 모르니 미리 발언하지 마라’ 등 민주노조를 폄훼하고 폭력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문제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인사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다’며 자신이 노동조합의 대표인지 총무과 직원인지 그 권한을 분리하지 않은 채 위험한 수준의 발언을 지속하였다. 

 

 그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은 통화에서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느냐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단협을)만들 것이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던지...’ 등의 발언을 통해 친사용자 노조로의 가입이 아니면 마치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임금, 단협 등 우리의 투쟁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우리의 조직적 투쟁과 성과를 폄훼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노동조합 해남지부 및 호남본부는 총연맹 전남본부 해남군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통해 공무직 전환 결정 통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화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총무과 직원이 맞는지, 민주노조를 폄훼하고 친사용자 노조 가입을 권유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해남군청의 책임있는 조사와 성실한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별기획-명사기고> 명숙의 인권산책 : 너와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권리

 

 

 3월 26일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 수명의 장애인들이 도로를 가로막더니 한 여성장애인이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온몸의 근육을 움직여 겨우 버스 밑으로 들어간 그의 외침은 의외로 소박했다. ‘버스를 타고 싶다’였다. 절박한 투쟁의 요구가 겨우 버스 타기라니!  

 

 “왜 장애인만 버리고, 비장애인만 버스에 태워 이동하려고 합니까? 왜 장애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송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대전역까지 운행하는 B1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다.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한 세종시로 가는 저상버스 부재는 단지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박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국토부를 찾아가 정책을 전달하러 가기 쉬워야 한다. 매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는 없다. 저상버스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들은 의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권리까지 뺏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한지 벌써 20년째이지만 저상버스는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정도에서 운행되는 수준이다. 휠체어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 등을 장착한 고속버스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까지 시범 운행한 적이 있지만 국토부는 더 이상의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기차가 있는 노선 몇 개만 운영한데다, 탑승 가능한 휠체어 모델이 적고, 휴게소 휴게시간의 부족이나 비장애인과 분리 탑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적었다. 필요한 예산책정을 하지 않기에 발생한 문제다.  

 

 권리는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져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마다 장애인활동가들은 전철 철로나 도로를 점거하며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우리도 전철을 타고 싶다’며 싸운다. 일부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이맛살을 찌푸리며 ‘우리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냐’며, 성을 내거나 이기적이라며 호통을 치곤 한다. 정부에 가서 항의하라며 장애인비하를 서슴지 않기도 있다. 힘을 보여야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에 점거투쟁을 하는 것임을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당장의 불편함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비난하는 이들은 과연 한정된 재원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까. 이런 상황을 보면 자유란 나로부터 혹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권리란 우리 사이의 관계로서 혹은 사이에서 발생한다. 각자의 행동이 권리로서 빛을 발하려면 평등한 관계일 때 가능하다. 여전히 비장애인들이 자신의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유지하려 할 때 권리는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권리는 실현되기 어렵다.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는데, 비장애인들이 나몰라라 하거나 또는 방해할 때 장애인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일은 요원하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인권 보장이라는 지향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인권은 파이 나눠먹기와 다르다.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 박탈이 용인되는 순간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권리 박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해서 얻은 안락함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실제 2000년 초에 이루어진 장애인이동권투쟁으로 전철이나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생겼고 이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이동약자라 불리는 노인, 아동, 임신부들도 편하게 이동하게 했다. 한 사회의 인권수준은 상대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따라 함께 올라가는 것,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각자도생과 경쟁을 삶의 원리이자 사회 작동의 원리로 삼으라고 주입한다. 각자도생은 권리의 양극화,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서로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서로의 권리를 낮추려 한다. 대표적인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다.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서 겪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 반대하면서,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는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정규직 전환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오인한다. 심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이면 정규직의 임금을 인상시켜달라고도 한다.  

 

 2019년과 2020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해고된 톨게이트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할 때도 기사에 비슷한 댓글이 달린 적이 있다.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이 되는 거냐고 비난을 했다. 따져보면 회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그동안 이윤을 축적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일 뿐인데도 말이다. 대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시험만을 유일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 넘쳤다.  

 

 애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차별하는 비정규직 제도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언제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한, 현재 정규직인 사람들에게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칼날이 날아갈 수 있다. 비정규직의 권리를 정규직이 함께 만들어가려 하지 않는 한 ‘평등하고 안정된 노동권’보장은 불가능하다. 권리는‘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지켜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에게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장애인활동가가 외쳤던 말을 이렇게 바꾸어 정부에게 전해본다.  

 

 “비정규직을 버리고 정규직만 버스(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에 태우려 합니까. 왜 비정규직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까?” 

 

 

<특별기획-명사기고> 김세창의 으랏차차 : 고생이 천(千)리면, 행복은 만(萬)리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합노조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월 한 번씩 홈페이지를 통해 동지들과 만나게 될 김세창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괴물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게 쌍방의 교전이 있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총성없는 전쟁은 달러 패권과 무역과 관세보복, 환율압박을 통해 종속과 고강도 착취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정복 그 자체였습니다.
유연화, 개방,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왜곡된 형태의 비정규 고용방식으로 노동자의 삶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를 통째로 거덜내고 말았죠. 

 

정부와 자본이 법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휘두르는 폭력앞에서 노동자가 노조 깃발아래 모이는 것은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투쟁을 해보면 진짜 사장이 누군지, 비정규 간접고용을 낳은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치경제의 자주화와 노동자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 흑막에 가려 있던 세상의 진실이 속속 드러납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역사적입니다.
일제치하 노동자들은 주권을 강탈당한 상가집 개신세가 되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으면서도 노동조건개선투쟁과 자주독립투쟁을 힘차게 벌렸습니다.
해방이후에는 미군정과 이승만의 분단정책에 반대하며 통일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슬시퍼런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노동3권을 사수하는 투쟁도, 광주항쟁에서도,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어김없이 노동자의 깃발을 움켜쥐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차별과 고통은 한국정치와 경제를 자주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한미동맹이라는 전쟁예속동맹을 끝장내지 않는 한 통일도 평화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땀배인 세금을 주한미군방위비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강탈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분단을 걷어 내는데 팔을 걷어 부치지 않는 한 내정간섭과 전쟁위협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고생이 천(千)리면, 행복은 만(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면 고생을 참고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생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보람있게 해야 할거고, 고생 끝에 어떤 행복을 쟁취할지에 대해서도 사색(思索)한다면 그야말로 값지고 의미있는 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뜻하는 사(思)는 밭전(田) + 마음심(心)을 합쳐 놓은 뜻글자입니다. 마음을 밭에 둔다, 즉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연구하고 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농경시대에는 생각(思)이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색(索)은 찾는다는 말인데, 누에고치에서 실의 끄뜨머리(실마리)를 찾아서 실을 뽑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글자를 합친 사색(思索)이란 뽕나무 밭에 마음을 두고 실을 뽑아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현장은 TV프로그램에 나오는 예능이지만, 현실의 노동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사학재단에서 경비 줄인다고 느닷없이 해고하고, 나라예산 줄인다고 관공서 노동자들을 감원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합니다.
‘길어 봐야 몇 달이면 끝나지 않겠나, 아니면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머리띠를 질끈 맵니다. 

 

동지적 사랑으로 뭉친 투쟁, 강철같은 단결, 검은 속셈을 까발겨내는 명쾌한 구호, 이기는 투쟁으로 전진하는 노조를 만드는 교육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사색의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색의 강자가 투쟁을 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색을 잘하는 사람은 천리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만리길 행복을 얻어 낸다고 합니다.
계급사회에서 노동과 자본, 노동과 권력의 관계에서는 한쪽에서는 빼앗으려 하고 한 쪽에서는 그걸 지키는 투쟁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커지고, 힘이 더더욱 커지면 판갈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삼겹살 불판 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만리길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과 제도는 자본과 정치인들의 결탁과 절충야합으로 만들어 집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입맛에 따라 바뀌는 법과 제도의 꽁무니만을 쫓아 다니는 반복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려면 만리길 행복을 찾는 투쟁을 사색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동지들을 <으랏차차 동지들>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샅바를 움켜 잡고 한판 뒤집기를 하려면 으랏차차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가파른 언덕길 숨을 고르며 올라갈 때 으랏차차 정신과 기개가 필요합니다.
<으랏차차 동지들!> 마음에 듭니까.

 

다음 회에는 <들추지 말아야 할 것은 첫사랑 얘기, 방귀껴 놓은 이불, 남의 아픈 속만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으랏차차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4.1.)

 


<특별기획-명사기고> 세상 속 노동조합, 노동조합 속 세상 : 장애인조합원과 노동조합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이다. 그런데 건강한 성인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으니, 이것이 ‘권리’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나 아픈 사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어려움이 많았다. 대중교통 체계가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꾸준하게 투쟁하여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자, 비장애인들도 아프거나 짐이 많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노동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에 노동은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지키고 사회적인 관 계를 맺는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노동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저상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처럼, 노동을 하려면 일터에서 장애인에게 맞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이 노동능력이 없어서 일할 수 없다거나, 장애인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최저임금도 적용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이다. 

 

 2020년 민주노총에서는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를 했다. 업무에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노조활동에는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2019년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인 252만원에 비하면 매우 낮다(통계청).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장애인 조합원들은 임금에서 직접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으려고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노동조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승진 등에서는 장애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업무를 위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장애인조합원 당사자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편의제공을 요구하면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이 나서서 제기하는 것이 자칫 특혜로 인식될까 저어하여 불편함을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 통로의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배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장애인 노동자들은 잘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구를 해도 회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포기하기도 했다. 

 

 개인들이 나서서 회사에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가 소수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노조가 나서서 장애인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단체협상 과정에서 제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노조도 장애인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체협약안을 만들고 회사와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장애인조합원을 고려한 단체협약안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있다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노조가 장애인조합원과 함께 싸워오지 못한 것이다. 

 

 노조 활동에서도 장애인조합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장소나 집회장소를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정하거나, 장애인화장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집회나 교육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에 자연스럽게 불참하게 된다. 물론 대다수의 장애인조합원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집회에도 참여하고 교육 등 노조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만, 조합원 개인이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편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장애인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애쓰는 노조도 있다. 어떤 사업장은 노조에 ‘인권부’를 만들어 장애인조합원 모임을 만들고 장애인조합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부서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맡았다. 단체협약안에 수어통역사를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장도 있다. 그 사업장은 청각장애인들이 위험 신호를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경광등을 눈높이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의 한 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가 별도의 직무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자, 함께 싸워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장애인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모두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한 사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강한 부서에서 일하는 장애인조합원을 타부서로 전환배치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왜 그 사람만 편한 곳으로 옮기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긴 이유는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만을 고려한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조합원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조합원도 다른 동료들과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특정 직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린다. 노동자의 능력과 생산성을 임의로 규정하여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기업에 맞서,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아래를 끌어올림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조직’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장애인조합원과 함께 우리 현장을 더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바꾸는 행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조합원이 없는 현장이라면 기업에게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라고 요구하여, 더 많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평등하게 일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끝>

 


노동조합 주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