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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법악개안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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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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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보도기사

정부 ‘체면’도 세우고 ‘4월 처리’도 못박고

정부여당 비정규법 처리 "강행" 진짜 이유…"최대한 처리 노력" 명분·실리 겨냥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비정규법을 처리하면 노사정위와 각종 정부위원회 등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고, 민주노총도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예정이던 ‘사회적 교섭’ 안건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혀 비정규법 처리 문제가 노사정 관계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따라서 여당이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노정관계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도 이를 잘 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에 아랑곳 않겠다는 듯이 2월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지난 2년 동안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대화와 타협’ 분위기 형성에 공을 들여왔던 정부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양대노총을 아예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일까.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두 가지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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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사무실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목희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박여선 기자

정부여당의 공식입장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설정,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고 강조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논리는 법안을 처음 공개할 때부터 국회로 넘겨진 지금까지 일관된 것이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모두 ‘비정규 양산법’이라고 비판하는데 정부여당만 ‘보호법"이라고 강변하면서 반드시 2월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최근의 상황을 법안을 어쨋든 ‘최종 처리 직전’ 단계까지 최대한 옮겨 놓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한다. 또 여당으로서도 “4월에는 임단협 등과 맞물리고 여당의 과반상실 등으로 (처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강행처리’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 여당은 법안을 제출한 정부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라도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할 만큼 했다"는 인식도 ‘강행’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정부여당은 파견업종의 ‘네가티브제’를 철회하고 현행 ‘포지티브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23일 “산자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렇게 바꾸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수정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월에 ‘최선’을 다 해놔야 (야당과 노동계 반대 등으로)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4월 국회에서 ‘정부 수정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여당은 처리 실패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뒤 4월 처리 과정에서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명분을 얻고, 동시에 정부에도 ‘낯’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