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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해 개인카톡 사찰> ... 군산시가족센터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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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15회 작성일 22-05-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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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 다문화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박상이씨는 군산시가족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및비밀침해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위탁하여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민 및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등 주로 군산시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호원대법인이 들어선 후 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한 군산시와의 위수탁계약서대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법운영을 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센터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을 탄압하자 직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최근까지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군산시가족센터는 고소인 박상이씨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2021 부해385)에서 원직복직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산경찰서에 부당해고 피해자인 박상이를 업무방해’, ‘강요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출석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박상이가 업무중에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복구하여 개인 SNS의 내용을 취득 및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회유·협박하는데 사용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군산시가족센터 센터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SNS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왜 선생님을 불렀겠냐? 다 나와있는걸>, <다 나왔고 사실이잖아>, <죄를 인정하고 진술서를 쓰라. 그러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박상이처럼 될것이다>며 회유·협박하는데 사용했다.

 

, 사무국장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SNS 내용을 가지고 <박상이 전팀장이 단톡 방에서 모의한 증거들이 다 나왔다>, <선생님도 한 개 나왔다>, <팀장이 카톡 주고 받은게 유출이 됐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센터장님은 더 많은걸 알고 있다>, <선생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선생님이 사실대로 말해준다면 경찰조사는 안받게 해주겠다> 등의 말들로 조합원을 회유협박함과 동시에 출강하는 수업에서 고소인 박상이에 대해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카톡을 봤는데 무서워서 다 읽어보지도 못했다.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발언으로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국장과 면담과정에서 <해고노동자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대놓고 고소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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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기는커녕 공공의 이익과 대민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가족센터에서 개인불법사찰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PC에 카카오톡을 설치해 민원상담을 했던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퇴사 후 불법디지털포렌식으로 내 개인자료가 복구될 거라는 상상은 해본적도 없다>면서 <친구와 동료들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내용까지 센터가 모두 들여다봤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발가벗겨진 기분이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32일 부당해고 판결이 난 이후 2달동안 군산시가족센터와 화해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센터가 불법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노조원을 탄압하는데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