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폐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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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88회 작성일 23-02-23 15:50본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23년 2월 21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앞에서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오성화 부위원장과 유형봉 호남본부장을 비롯한 성원들과 산재로 인한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전남노동권익센터와 민주버스 나주교통지회가 연대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진영하 조직국장의 <정부,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인정 촉구한다!>는 구호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진영하 조직국장은 여는 발언으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며, 평균수명이 이미 80세가 넘었다. 하지만 무사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은 65세가 되면 80%가 유명을 달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고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렸다.
다음 순서로 유형봉 호남본부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유본부장은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 이런 날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간다. 또 근골격계에도 무리가 많이 간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환경미화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순간에도 환경미화원은 폐암이든 근골격계질환이든 산재를 겪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각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환경미화원 특수건강검진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번째 발언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진행했다. 문센터장은 <전남지역 환경미화원 실태조사를 2022년에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고, 슬레이트, 분진, 디젤차량배기가스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2021년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유해환경 역학조사에서도 디젤연소물질과 슬레이트,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에 의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며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에 대해 밝혔으며 <전국의 2만명의 환경미화원은 직업성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노동자로 지정된 환경미화원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정모 해남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회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하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퇴직 이후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까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미화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권리 보장하라! 환경미화원 “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하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남지역 환경미화원 8명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고, 이중 4명은 사망하였다. 최근 해남군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다시 폐암 진단을 받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한다. 이미 전남지역에서 환경미화원 직업성 암,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사례가 여러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산업재해신청을 접수한 환경미화원의 업무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해당 노동자는 1급 발암물질인 디젤차량배기가스, 슬레이트, 분진 등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농약, 음식물, 흙먼지(분진) 등 여러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을 제도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환경미화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친환경청소차량 도입,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체계 도입을 건의하였지만 전남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였다. 평생을 거리에서 디젤차량 배기가스와 유리규산·석면에 노출된 채 일하다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디젤차량의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선진국 환경미화원들은 친환경차량, 건강검진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전국 4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뿐아니라 퇴직한 선배님들에게서 발생한 직업성 암도 응당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우리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집단적으로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도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에도 요구한다. 입사하고부터 퇴직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건강관리 실태와 작업환경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힘겹게 싸우면서도, 전남도민의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남도에서는 이미 환경미화원 필수노동자 조례도 제정되어있는 만큼 노동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 하여야 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정부,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개정하라! 2. 전남지역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남지역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환경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3. 전남지역 환경미화원 직업성 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4. 정부,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3. 2. 21.(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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