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해운지부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30회 작성일 25-02-04 17:42

본문

 89c858326ee5f407a69e1f1d84dc96bb_1738658497_7368.PNG 


 우리 노조 해운지부의 투쟁이 벌써 노조탄압 철회투쟁! 1366일차, 부당해고 철회투쟁! 1138일차, 출근 투쟁! 1072일차가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월 23일부로 부당인사 및 부당휴직 구제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우리들의 승리다!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승리다!



해양수산부는 씨스포빌 박정학을 선원법 위반으로 22년 10월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는 2년 넘게 진행이 안되고 있다.


검찰은 선원법 위반 수사에 대해서 각종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추가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등 충실한 수사를 위해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씨스포빌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선원법위반이 명백해졌다. 아니 이미 명백했고 박정학의 부당노동행위와 선원법 위반의 증거는 차고도 넘첬으나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악덕 기업주 박정학은 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힘 없는 선원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난 선원 노동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4년 가까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싸워왔다.


그 힘든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은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신속히 조사하는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박정학을 구속수사하는 것이다.



강릉시는 박정학이가 대법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이행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씨스포빌 박정학은 선원법 위반 인정하고 즉각 원직 복직 이행하라!


-조사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검찰을 규탄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선원법 위반 박정학을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