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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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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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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들




1.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3일 이하의 산재는 회사에 직접 치료비와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를 사업주가 직접 치료와 임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사가 산재로 인정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라”, “개인 질병이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며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상재해임을 판정할 권한이 없다.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회사가 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럴 때는 노동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별도의 종이에 회사의 날인 거부 이유를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3.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데요 ?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했을 때는 개인이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서 재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받으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요양비 청구서와 진료비 내역서, 병원발급 영수증과 경위서이다. 만일 병원에서 어떤 치료약을 써야 하는데 마침  병원에 약이 없어서 의사의 처방으로 재해자가 약을 따로 샀다면, 요양비 청구로 약값을 받을 수 있다.


4. 산재로 인정되기 전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끝낸 후 산재 승인이 났거나, 산재 승인 전에 본인 비용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업무상재해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내면 된다.


5. 동료들은 매년 월급이 5%이상 인상되는데 … 산재 노동자는 ?

요양 중에 재해자가 일하던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5%이상 인상되면 재해자의 휴업급여도 인상된다. 재해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작성하여 일하던 사업장의 임금대장 사본 1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내면 된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만일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통하여 요구하거나 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협조하도록 한다. 인상률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 난청, 진폐의 경우 치료를 안 해준다는데요 ?

난청과 진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요양신청을 할 수가 없고, 장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단, 폐결핵이 있는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7. 치료 중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었는데요 ?  치료 도중 합병증․후유증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시설물에서 떨어져 처음에는 허리만 다친 줄 알고 허리에 대한 요양만 하다가, 나중에 목뼈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추가 상병 신청을 하면 된다. 재해자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치료 도중에 생긴 후유증, 합병증도 추가 상병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폐렴이라든가 항생제 치료로 생긴 위장 장애도 추가 상병이 가능하다.


8. 계속 아픈데도 공단에서 치료를 끝내라고 하는데요 ?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강요하거나, 치료 종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한다. 혼자 하는것이 어려우면, 단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다.   


9.  장해보상을 받은 뒤에 재발을 하면 보상이 되나요 ?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장해보상을 받은 뒤라 하더라도 요양을 받을 수가 있다.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0.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등급표에 나와 있지 않네요 ?

신체장해 등급표에는 전형적인 장해만을 싣고 있다. 그러므로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장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나와 있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비슷한 장해등급으로 정한다. 이를 ‘장해 등급의 준용’이라 한다.


11. 지병이 있었는데 사고로 심해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장해가 있었던 노동자가 같은 부위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 상태에서 등급을 받는다. 다만 보상금은 현재 장해등급 보상금에서 기존에 있었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있는 장해는 개인적인 이유로 생긴 것이든 산재로 생긴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이를 ‘장해 등급의 가중’이라 한다.


12. 장해가 둘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체장해 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로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5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엔 3개등급인상, 8급이상장해 2이상인 경우 2개등급인상, 13급이상장해 2이상인 경우 1개등급인상을 통해서 등급을 조정하는데, 이를 ‘장해 등급의 조정’이라 한다.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3개등급 인상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2개등급 인상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1개등급 인상


13. 장해등급연금계산방식

기존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수를 새로운 장해연금의 일수로 나누어 그 기간만큼 중지 (예:8급에서 7급일 경우)

495일 (장해8급 일시금) % 164일 (장해연금 7급) + 3,01년 × 365 = 1,101 (3년 지급중지됨)후 2006년 연금 개시


14. 한방 진료는 산재로 인정이 안 되나요 ?

1999년 4월 15일부터 산재보험 한방진료가 전면 확대되어 전국의 200여개 한의원․한방병원이 산재 지정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방 병원에서 외과진료를 받은 뒤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관련 질환, 뇌혈관․심장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진찰, 검사, 침, 뜸, 부항, 오적 등 56종의 한약제재 기준 처방이 인정된다. 


15.  퇴직을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직업병이 발견되거나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퇴직금을 타려고 퇴직을 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일어난 날 또는 산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16. 보상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빚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강제로 압류할 수 없다.


17.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휴업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  등이 면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세금이 공제된다.


18. 요양기간 동안 해고시킬 수 없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휴업을 했다면, 휴업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노동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어겨 해고될 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이러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 해도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우선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저하되었는지와 다른 작업이나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견, 본래담당업무의 성격, 작업량이나 업무능률 정도, 동료노동자들과의 비교, 경미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없다. 팔에 부상을 입어 본래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하여 경미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일시보상을 하거나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이런 경우는 부당 해고

-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했을 때는 부당해고임

   (1970.12.5 근기 1455-11504).

-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손해배상액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신체장해에 따른 전반적인 배상액으로 임금과는 무관한 바, 실제 근로에 의해 발생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1993.5.25 근기 01254-1047).

- 한쪽 눈을 실명한 신체장해로 인한 정상업무 수행 여부는 전문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1985.2.25 근기 01254-3649).

- 한쪽 귀만 소음성난청인 노동자가 소음이 덜한 작업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보직을 잘 수행하여 왔으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해고사유인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설사 피해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직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을 해야 함(서울고법 1996.8.27 선고 95구19753).

-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의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만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근로자가 종사를 원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서울고법 1995.8.24 선고 94구24123).


19. 요양기간도 근속 년수에 포함된다.

업무상재해로 요양 받은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요양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0. 보험급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급여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한다.


* 보험급여 시효 기산일

보상 종류

시효기산일

요양신청

재해발생일 또는 업무상재해 임을 안 날

재요양 신청

재발한 날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된 다음 날

유족급여

노동자가 사망한 다음날

장의비

장례를 치른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