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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3주간의 투쟁 결실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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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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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청소업체 의정부시 3자 -공동협약합의

  -일시: 2005.7.11.(월) 14:00 의정부지부 사무실

공동협약서

1. 정년에 대하여

4개 업체는 조합원의 정년에 대하여 60세로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노사합의로 1년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퇴직시기는 상반기 생일자 6월말, 하반기 생일자는 12월 말로 한다. 적용은 2006년부터 시행하되 2005년 정년 도래자는 정년을 연장하되 정년 연장자에 대해서도 임금등 퇴직급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퇴직금 누진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임금편성기준에 따른 퇴직금 누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가 하반기 청소용역원가산출 용역을 통해 2006년부터 추진방안을 강구한다.

3. 교섭에 대하여

임금, 정년등 근로조건중 공동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전에 4개사는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녹색과 일창은 위 사항 외에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한다.

4. 주 5일제에 대하여

주 5일제와 관련하여 시, 업체, 노조와 3자간담회와 노사교섭을 통해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5. 선별장 임금에 대하여

시는 31 시군의 선별장 임금실태을 조사하고 , 2006년부터 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주)미래는 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 05년 임금인상을 논의한다

6.의정부시 ,4개업체, 노조는 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 예방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한다.

2005년 7월 11일

경기도노동조합

4개청소업체

(주)의정환경개발 (주)미래환경 (주)녹색환경 (주)일창환경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