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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김용서 수원시장 고발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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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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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날 권선구민 체육대회에서 발생된 김용서 수원시장등 4인의 불법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에 수원지방 검찰청앞에서 열렸습니다

권선구민 체육대회에서는 수원시장과 권인택 권선구청장의 전신상이 그려진 애들브룬이 띄어졌고 수원시장 부인이 각동 천막에 순회인사를 하는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금지한 선거운동기간 위반 즉 사전선거운동 이라고 판단되어 수원민중 연대 산하 각단체와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경기도노동조합 수원분회, 통일사랑청년회,경기민언련,민주노총의 대표자들이 함께 이날 고발하게된것입니다


이사건은 이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판결을 하고 총무과장등에 대하여 경고조치등을 내녔으나 정작 당사지인 수원시장등에 대한 조치등이 빠졌습니다

이에 수원시지부와 경기민언련등 8개 단체가 연대하여 공명선거확립과 2006년 있을 지방선거의 교훈이 되게 하고자 고발하게 된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합뉴스,중부일보,인천일보,수원방송등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이사건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관심도를 반영 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김용서 수원시장과 그부인 그리고 권인택 권선구청장등 4인은 지난 2005년 5월 13일 진행된 제2회 권선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내년에 앞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김용서 수원시장과 권영택 권선구청장의 전신상이 그련진 대형 애드벌룬을 띄우고 행사장내, 입북동등 11개 동의 천막을 유경자 수원시장의 부인이 순회인사하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이사실을 인지한후 권선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죄가 엄한데도 불구하고 김용서 수원시장을 제외하고 실무자등에게만 경고하는등 가벼운 조치만을 하였다

우리는 김용서 수원시장등 4인이 자행한 선거법 위반은 경고에 그찰 사항이 아니라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특히 선관위 조치사항에 수원시장과 그부인이 빠진점에 대하여 권선구 선관위에 심각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김용서 수원시장등이 저지른 행위는 공명선거 실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정반대로 실정법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한 심각한 관권선거이다.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민선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사료된다

선거가 1년정도 남았을 때에도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을 한다면 막상 내년 지자체 선거때는 얼마나 많은 관권선거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사법당국은 차후에 있을 부정선거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수원민중연대와 제사회단체 및 공무원노조는 백만 수원시민과 함께 향후 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 볼 것이며 2006년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05년 7월 15일

수원청년회 회장 변상우, 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임미숙, 수원시민의신문 대표 김삼석, 통일사랑청년회 회장 박용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장 조창형, 경기도노조 수원분회장 이광희등 간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민진영, 민주노총 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의장 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