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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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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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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설관리공단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고, 단협이 시작되자 파주시설관리공단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조에서 인정한 전임자를 극구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11월 임금을 전임 활동전의 7일치만 지급한 것이다. 또한 공단교섭위원인 조합원들의 임금또한 교섭전일 당일분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명백한 노사간의 단협위반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공단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심지어 공단의 정모 노사 담당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억측주장을 했다.

노조는 28일 의정부 지방 노동사무소를 찾아 파주공단문제에 대한 단협 위반 사실을 확인시키고 28일자로 파주공단 이사장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