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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노동자 고발하는 전주시장과 노조탄압 무리수사 전북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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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4회 작성일 21-09-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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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09.09(목) 11:00


○ 장소 : 전북도경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 취지 


○ 사건 경과 

  - 2021.06.24 전주시 고발조치로 인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 지부장 및 조합원 3명 경찰조사

  - 2021.07.20 조합원 1명 2차 경찰조사

  - 2021.07.26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 부시장면담 요구, 전주시 거부

  - 2021.07.27 노동조합 측 변호사 이유서 작성, 경찰서 제출 

  - 2021.09.01 전주완산경찰서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사건 송치

  - 2021.09.02 전주지검 '보완수사요구'


○ 앞에서는 '대화' 뒤로는 '고발장' 접수하는 전주시 

  - 전주시는 직고용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들과 겉으로는 대화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실제는 '민간위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연전술을 쓰고 있음. 용역평가를 1년에 걸쳐 진행한다는 것은 직고용전환 의사가 있는지 의심케 함. 연석회의(심층논의기구) 뒤에 숨어 직고용전환 외면

  - 토우·HNC 등 위탁업체들 현장탄압 진행하며 '나쁜일자리'임을 입증. 나쁜일자리 양산한 책임은 전주시에 있음

  - 허나 직고용을 촉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데 대신 노동탄압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 천막농성장 해체하고 직고용투쟁을 방해할 심산으로 '고발장 접수 놀음'을 벌이는 전주시는 규탄받아 마땅

  

○ 전주시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수사 벌이는 경잘 

  - 최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으로 사회가 떠들썩. 집시반 위반 등 경미한 사유로 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한 사례는 이전 <파쇼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나 7.3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전수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결국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한 정권에서 두명의 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짐

  - 전주완산경찰서에서도 유사 사례 발생.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걸어서 무리한 수사를 자행

  - 당연히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오히려 '무고'로 수사해야 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이미 두 차례 출석조사와 변호사가 이유서까지 제출한 사건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보강할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제동인 것    - 검경수사권분리를 국민들이 바란 건 이처럼 '편향수사'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닌데 완산경찰서의 '전주시 편들기' 수가가 도를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첨부자료 :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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