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세창의 으랏차차 : 1953년 10월에 벌어진 기막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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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28회 작성일 21-07-05 10:54본문
날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으랏차차 동지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6월 25일에는 아스팔트 농사 짓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살다가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강의와 학교업무를 봐야 하는 대학 교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대신 청소노동자 전원을 해고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직접고용 합의서에 무릎을 꿇을 거면서 왜 싸움을 걸고 왜 버티냔 말입니다. 교직원 임금은 올리면서도 청소노동자들을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라는건 아무나 할 수 있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노동천대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청소해보니까 할 만 하더냐! 청소노동자는 종자가 다른 천민이고 상놈이라는 차별적 계급의식이 있는 한 그들은 다시 도전할 겁니다. 이번 투쟁의 승리는 차별과 천대, 멸시와 억압이 판치는 자본주의의 추악함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투쟁만이 고칠 수 있다는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 줘서 고맙고 이겨 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해 보이는 얘기이지만 오늘은 통일의 앞 길에 진창을 만들어 놓고 우리민족의 장래에 초를 치고 있는 몇가지 패악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의 ‘족쇄’이자 외세공조의 ‘올무’
세상에 기막힌 일이 한 둘이 아닙니다.
먼저 꺼낼 얘기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미워킹그룹’을 만든다기에 한미 조깅 동호회 인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남북관계를 통제하는 신형 총독부라고 하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촛불항쟁 덕에 대통령에 오른 민주당 정권이 민족의 뒤통수를 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다가 떡이 생긴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지난 6월 21일, 외교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다는데 여기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문재인정부와 미국에 환상이나 기대를 갖고 있는 순진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듣고 “야, 이제야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려나?”하며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워킹그룹은 중단하지만 ‘대북 관여’는 계속하며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한미협력을 넘어 일본을 포함한 3자협력으로 강화하는 것이 대북정책이행의 핵심”이라고 흉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대안으로 ‘한미국장급 정책대화’에 일본이 추가된 확대재조정은 ‘무장 떼강도단’을 만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이든은 한미일 동맹에 침을 흘리고 일본은 한반도 정치군사적 개입을 호시탐탐 노려 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거둘 속셈인 것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20일, 한국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국무부 부차관보,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상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통제기구입니다. 일제치하 조선총독부가 전반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였던 것 처럼, 한미워킹그룹도 남북관계 전반을 통제하여 미국의 입맛대로 한반도를 관리하려는 제국주의 통치기구인 셈인 거죠.
평화? 남북대화? 개성공단? 꿈도 꾸지 마라?
한미워킹그룹이라는게 왜 나오게 됐는지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국정 정상화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촛불항쟁에 무임승차해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 선언까지의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다. 또한 당면한 남북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명박근혜 남북관계 파탄 10년만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되려나 싶게 2018년 1월 1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면서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3일 후인 1월 4일, 한미정상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2.9–2.25) 동안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며, ”평창올림픽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이 평창에 왔고, 2월 10일 청와대 오찬에서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친서를 전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하기에 이릅니다.
▲ 2018년 9월 19일, 평양 5.1능라도 경기장에 나란히 선 남북 정상이 평양시민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화해협력 분위기의 급물살을 타고 마침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9.19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고, 5.1능라도 경기장에서 집단체조와 예술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후 15만명의 평양시민들의 환대와 환호속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중략)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뜨겁게 보았습니다. (중략)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중략)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설문은 어디 하나 흠잡을데 없을 정도로 판문점선언 이후 훈훈해진 남북정세를 담고 있었고, 우리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모으면 통일된 새로운 민족역사를 열 수 있으리라는 낙관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뿔싸! 이 직후에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동존중’없는 노사합의가 깨지듯이, ‘민족자주’를 외면하면 남북합의도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 때부터 남북관계는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기어이 2019년 1월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 2월에는 금강산 해맞이 남북행사에 동행한 취재진의 노트북과 카메라 지참을 금지하였으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가로 막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 도로 및 철도연결, 방역·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상봉,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모든 남북협력사업을 가로 막아 버렸습니다.
이남정권의 대미의존성과 미국의 내정간섭이 결탁하면 남북관계는 예외없이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해고철회나 직고용 합의에 도장을 찍어 놓고도 업무방해 고발이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노사문제에 공권력을 끌어 들이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종종 접합니다. 노동존중 개념이 없는 노사합의나 민족자주권 우선 중시를 외면한 남북합의는 똑같이 파국을 보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67년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6.25전쟁이 터진 지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오후에 이승만은 이미 대전에 와 있었습니다. 6월 27일 새벽 2시 새벽에 서울발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줄행랑을 쳤는데 너무 멀리까지 왔다고 판단해서 다시 대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였습니다.
이승만은 안면몰수하고 대전 KBS방송국에 나타나 일명 ‘6.27특별방송’을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선에서도 충용 무쌍한 우리 국군이 한결같이 싸워서 오늘 아침 의정부를 탈환하고, 물러가는 적을 추격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승만의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강다리를 6월 28일 새벽 2시 28분에 한강대교를 폭파해 버리고도 불안했는지 7월 1일 새벽 3시에 대전을 떠나 이리-목포-부산-대구(7월 9일)로 마치 망령이 배회하듯 떠돌아 다닙니다. 선조가 이승만에게 뺨맞고 울고 갔다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입니다. 이승만은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결정했다가 나중에는 일본 야마구치현에 6만명을 수용하는 망명 숙소를 만드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7월 14일에는 미국의 모자를 쓴 유엔군이 꾸려지기도 전에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군의 모든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힙니다. 편지에는 “일체의 작전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극혐’이고 ‘헐’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영구적인 주권포기 평화포기 조약
미국은 낙동강까지 후퇴한 후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반격한다는 내용의 전쟁계획 SL-17을 1949년 9월에 작성했으며 전쟁 발발 1주인 전인 1950년 6월 19일에 모든 관련 부서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리처드 쏜턴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 사전 계획대로 50년 9월 15일에 풀 한포기 남지 않을 정도로 폭탄을 쏟아 부은 미군은 인천상륙 후 10월 9일에 38선을 넘고, 10월 20일에는 ‘인디언 헤드’ 마크를 달고 평양을 점령합니다. 전선이 북상하게 되자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와 국가와 가정을 지킨다)의 명분아래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습니다.
이 즈음인 11월 30일. 트루먼 미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밀리고 원자폭탄 사용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피난민들이 물밀 듯 내려 옵니다.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간 황해도 신천군을 점령한 미군에 의해 무려 약 35,000명의 민간인들이 참담하게 학살당하는 대참사가 저질러 집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중단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질곡, 1945년 점령군 포고문을 통해 이 땅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기 시작한 주한미군의 역사는 1953년 10월 3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주권포기 노예조약을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분단동맹 대북적대전쟁동맹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 7.4공동성명이래로 수차례의 남북공동선언과 군사합의와 교류협력이 있어 왔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 통일방해정책이고 아직도 이남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아닌 외세공조 친미사대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동맹은 민족자주의 원칙과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사대예속 논리
▲ 1953년 10월 1일 덜레스 국무장관과 변영태 외무부장관.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 이승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에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는데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미간 동등한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권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조항의 본질이자 현실입니다.
세계최고 갑질로 상징되는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상이나 주한미군범죄인의 인도 및 재판권은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나 한국주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등의 특별한 예외 합의를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최상으로 우선보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드배치, 세균전 부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폭격장 및 사격장, 핵항모 주둔, 미군기지 이전비용, 미대사관 무료 사용 등의 문제들은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숙주에서 나온 미국의 무소불위의 권한에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일례로,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이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며 법원이 2007년 1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배상금 18억여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하는(JTBC 2014년 1월18일)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족자주와 사대예속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남북공동선언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참수작전, 대북선제공격, 유사시 급변사태 계획, 이북 점령작전 등 온갖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에 따라 모든 전력을 운용하며 여기에 한국군과 외국군을 동원합니다.
이것의 근거도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결국 이 자체가 대북적대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에 이는 남북공동선언을 아무리 주장해도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이남정부하에서는 공동선언이행은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역대 남북합의는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며 낮은단계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지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멋지고 합리적인 합의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시기 급조된 조약 하나가 민족의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을 만들자는 21세기 민족자주권 시대에 발목을 붙잡아서야 말이 됩니까. 미국에 꼬붕이 노릇하던 거의 모든 동맹국들이 코로나19의 영향과 미국 횡포에 질려 ‘국익 우선’, ‘자주권 존중’이라는 외교적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때에 아직도 ‘한미동맹’이라뇨. 쪽팔린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정치도 경제도 자주권없 는 빈털터리인 이남정부가 3년 묻어 둔 개꼬리가 족제비 꼬리되는 용빼는 재주가 없는 한, 달리 말하면 미국의 남북문제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의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 평화와 통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가 오면서 평화통일 지지여론은 70%를 웃돌았습니다. 실제 반공·반북·반통일의 시대착오적인 여론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남북관계가 호전될수록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1953년 10월에 벌어진 기막힌 일』을 마무리하면서 헌법 제66조 2항을 곱씹어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이 준수되고 있습니까!
으랏차차 동지들, 투쟁의 계절이 왔습니다.
건강 보전하시고 하시는 투쟁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한다.』는 제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