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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명숙의 인권산책 : 불법집회는 없다! 헌법 위의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이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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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03회 작성일 23-07-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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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피케팅, 구호 제창 등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1항 위반, 대법원 100m 이내의 집회는 집시법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지난 69일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민주주의 수호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문화제를 하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의 경고 방송이 이어졌다

예술인들이 노래를 하고 짧게 구호를 외치자 구호를 외쳤으니 문화제가 아니라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정말 집회와 문화제를 가르는 것은 구호를 외치느냐에 달렸을까

또 정말 집회는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집회인 것일까? 아니다.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는 시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지만 집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2인설, 3인설 등 있는데, 2인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집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집시법에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앞서 서초서 경비과장이 말한 집시법 6조다. 집회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내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없는 옥외집회(15)도 있다

15(적용의 배제)에서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헌법212항에서도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집회인 것은 아니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교통 소통을 위한 행정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 

집회의 내용과 방식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헌법에서도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불법집회란 있을 수 없다. 미신고 집회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집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유엔인권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다. 한국 정부가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불법집회 딱지를 붙이며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불법집회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집회가 평화적인 한 모든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3.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집회가 불법(unlawful)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집회를 해산시키는 근거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회 주최자들이나 지역사회, 정치 대표들에 대하여 벌금/과태료, 구금 등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보고서 A/HRC/20/27,29 항 참조). 이는 사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특정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는 돌발집회(spontaneous assemblies)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돌발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요건이 면제되어야 하며, 법집행 당국은 이러한 돌발집회를 여타의 다른 집회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호하고 조정해야 한다.

- 유엔 평화적 집회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공동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 2016.2.4.)

 

 

헌법 위의 대통령, 헌재 판결도 무시하고 야간 노숙집회 금지

 

미신고집회라고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적잖이 있다.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장소, 목적과 규모·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11518 판결)

 

실제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문화제를 하고 대법원 앞에서 12일 노숙농성을 했다

서초서도 법원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협조했다. ,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노숙농성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523일 국무회의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1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가 불법의 온상인 듯 발언했기 때문이다

야간노숙집회와 출퇴근 집회를 문제 삼자, 정부와 여당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많이 알려졌다시피, 집시법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헌법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결과 집시법에서도 야간집회나 시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태도는 대통령 한 마디로 확 바뀌었다.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하겠다며 집회 제한 통보를 냈다

이에 민주노총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분위기는 여전히 야간집회나 노숙집회에 대해 금지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라는 비정규직 연대체가 77일 청계광장 근처인 파이낸스센터에 12일 집회신고를 했을 때도 경찰은 노숙집회는 안된다는 말만 했다.

 

불법집회 프레임이 노리는 것

 

결국 파이낸스센터 앞 집회는 경찰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이격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격된 거리는 바로 옆으로 고작 20m 도 안 되는 곳이었다

해산할 법적 근거도 없고 20m 옆으로 간다고 어떤 실효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음향 장비를 빼앗기에 효과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는 어려웠다.

 

왜 이렇게까지 실효성도 없고 법적 정당성도 없음에도 악착같이 야간노숙집회를 막는 걸까. 우선 경찰도 공무원들이기에 승진이라는 경찰 개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야 승진에 차질이 없다. 다른 말로 정부는 승진으로 경찰을 길들이는 것이다. 전쟁 시기가 아닌 일상 시기에 물리력을 갖춘 공권력은 경찰이다

물리력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사실 물리력을 갖춘 공권력이기에 경찰력 행사에 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하지만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에서 보이듯 특진이 걸린 사안에 사활을 걸고 합법도 불법으로 만들며 수사하고 입건한 것이 경찰이다.

 

둘째, 시민들에게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어 집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위축효과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시민이 스스로 검열하기까지 하여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조차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끌기에 심각한 일이다

현 정부가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지라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로 물러난 것을 보았으므로 현 정부는 그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야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같은 민생 사안 관련 집회 참여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라고 낙인 찍힐까 두려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불합리한 요구로 

무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 시위를 탄압할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한다. 사실 헌법에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생긴 것도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다

그전 헌법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이 모인 집회와 시위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개인의 인격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집회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 제한을 신중하고 필요 최소로 해야 하며 최대한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여러 번 판시한 것이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자! 우리가 많이 모여야 헌법적 권리를, 권력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그들의 부당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모이고 더 많이 외치자.